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0. 5. 17.][재무부령 제01434호, 1980. 5. 17. 제정]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수입인지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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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인수·인계서에 의한다.


제2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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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대한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입인지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은 2이상의 공급기관으로 부터 수입인지를 공급 받을 수 없다.


제3조(판매기관 및 판매소의 게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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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인지판매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은 그 판매하는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을 판매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수입인지판매인지정서를 판매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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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청서를 제2조제1항의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공급기관은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 총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판매인 지정에 대한 의견을 붙여 5일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5조(인감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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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인은 공급기관이 수입인지를 할인판매할 때에 대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감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 표시판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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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판의 규격 및 모양은 별지 도형과<%생략:별도0%> 같다.

②제1항의 표시판은 판매소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판매소의 외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인지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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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를 환매하는 경우에 적용할 환매가격은 환매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로부터 역순으로 한 할인판매가격에 의한다.


제8조(할인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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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에 규정하는 매분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분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분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분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9조(판매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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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인은 일반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수입인지를 항상 비치하고 이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한 때에는 즉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판매인이 판매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전에 제2조제1항의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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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의 공급기관의 장은 판매인별로 할인판매장부를 비치하고 할인판매일자·할인판매금액 및 판매할인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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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기관의 장은 수입인지 출납·보관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처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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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수입인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1434호, 1980. 5. 1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수입인지인수·인계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인지판매인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수입인지판매인지정서

[별도 ] 수입인지판매소표시판의규격및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