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8. 31.][기획재정부령 제00233호, 2011. 8. 31. 일부개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31]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조문 연혁보기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50원·100원·200원·300원·400원·500원·1천원·2천원·3천원·5천원·1만원·2만원·3만원·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4조(판매기관의 게시사항)

조문 연혁보기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기관은 그 판매하는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을 판매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조문 연혁보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6조(판매자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둘 것

2. 수입인지를 정가에 판매할 것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4. 수입인지 판매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은 표지판을 게시할 것

5.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2일 전까지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6.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1.8.31]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81호, 1999. 5. 17.>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395호, 2004. 10. 8.>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33호, 2011. 8. 31.>

별표/서식

[별표 ] 수입인지 판매소 표지판

[별지 제1호서식] 수입인지 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