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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시행 1978. 12. 19.][대통령령 제09218호, 1978. 12. 19. 전부개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제1조(사령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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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북의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경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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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원수의 경호 및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2.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수도방위

3.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즈음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보호상 필요한 때의 지원

4. 기타 안전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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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의 관할구역은 한강이북의 수도일원(지정된 부대를 사용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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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④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에 대하여는 대통령경호실장의 통제를 받는다.


제5조(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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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두는 다음의 부서 또는 부대등 사령부의 편제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참모부

2. 직할근무대

3. 예속 및 배속부대(해군·공군 및 파견·배속되는 경찰을 포함한다)

②제1항제3호의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무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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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대원의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218호, 197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