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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시행 1970. 4. 20.][대통령령 제04939호, 1970. 4. 20. 전부개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제1조(사령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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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일원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경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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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수도방위

2.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즈음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보호상 필요한 때의 지원

3. 기타 안전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조(사령관의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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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장관급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조(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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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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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②참모부서의 업무 및 분과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조(본부중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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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중대 및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②본부중대는 사령부내의 경비와 그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예속 및 배속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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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는 전투부대의 편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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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39호, 197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