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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시행 1980. 5. 12.][대통령령 제09870호, 1980. 5. 12. 일부개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제1조(사령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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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북의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경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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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5·12>

1.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2.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수도방위

3.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즈음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보호상 필요한 때의 지원

4. 기타 안전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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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의 관할구역은 한강이북의 수도일원(지정된 부대를 사용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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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임무를 통할하며,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80·5·12>

④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 경호실장과 협의한다.<개정 1980·5·12>


제5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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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두되, 각 참모부서 및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③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0·5·12]


제6조(타군부대등의 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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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5·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80·5·12>]


제7조(무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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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대원의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에서 이동<1980·5·12>]


제8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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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0·5·1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218호, 1978.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9870호, 198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