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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시행 1985. 7. 1.][대법원규칙 제00910호, 1985. 7. 1. 일부개정]


소년심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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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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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부판사가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②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본적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및 주문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

2. 제8조, 제37조 및 법 제6조, 법 제34조, 법 제35조, 법 제36조의 각 결정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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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의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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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결정에 의하여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8조, 제9조, 제23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8조, 법 제28조, 법 제30조제1항, 법 제45조제2항, 법 제46조의2의 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한 결정에 의하여 위탁 또는 송치된 소년에 관하여 제37조, 제49조 및 법 제7조제2항, 법 제35조, 법 제36조, 법 제41조의 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현 감호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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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6조(통고의 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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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항의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고에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본적,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구술의 통고가 있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송치서에 첨송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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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에 규정한 참고자료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②공범이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법 제5조의 송치에서 제1항의 참고자료를 첨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송하여야 한다.


제8조(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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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는 소년보호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송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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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의 결과 본인이 20세이상임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송검의 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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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함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계속중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9조, 법 제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송치하는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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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 심리 또는 소환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진다.

제2장 조사와 심리


제12조(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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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2.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3. 소년 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 상황과 향후의 보호능력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5. 소년의 심신상태

6. 기타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②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본인, 보호자, 참고인 기타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 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관의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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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전후를 불문하고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소년부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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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7조에 규정한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소환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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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환장에는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소환당하는 자의 성명,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소년부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소, 거소등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 우편에 부하는 송달에 관한 규정 및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은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다른 송달에 준용한다.


제16조(위탁소년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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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결정에 의하여 위탁된 소년이 제12조제3항의 출석요구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소환을 받은 때에는 수탁자는 지정된 기일에 그 소년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가 소년감별소 또는 소년감별소의 업무를 행하는 소년원(이하 "소년감별소"라 한다)인 때에는 소년감별소 소속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년부 청사내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


제17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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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영장에는 법 제14조의 기재사항외에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보호자에 대한 동행영장에는 법 제14조 및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14조 및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동행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10일로 한다. 다만, 소년부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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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영장은 소년부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15조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9조(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후의 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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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피동행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동행자에게 비행사실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한 일시,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소년부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영장을 제출받은 소년부판사는 피동행자가 인치된 경우 법원 사무관등에게 그 인치일시를 동행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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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본인과 보조인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년부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16조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준용한다.


제21조(임시조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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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결정은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가 본인 및 수탁자에게 법 제17조제3항후단의 결정은 본인 및 수탁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임시조치결정의 집행지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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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결정은 소년부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 소년감별소 소속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공무원 또는 경찰관리가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결정서의 등본을 제1항의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23조(심리개시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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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개시결정은 법 제22조의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조사관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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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는 조사관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소년의 출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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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다.


제26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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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부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동일소년에 대한 2개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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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 제25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심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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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리기일의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일시와 법원, 장소

2. 소년부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직위, 성명

3. 소년, 출석한 보호자 및 보조인의 성명

4.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5.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사실

6. 소년의 진술요지

7.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기타 처분을 고지한 사항

10. 기타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소년부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소년부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 제48조 내지 제5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기록의 열람, 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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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개시결정후에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0조(결정서, 등·초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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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인, 보호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처분


제31조(보호처분결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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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처분의 결정을 고지함에는 소년 및 출석한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판사는 항고기간과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지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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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결정은 소년부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 소년감별소 소속공무원 또는 소년원 소속공무원 기타 위탁 또는 송치를 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이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참고자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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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3항의 참고자료를 송부받은 소년원 이외의 수탁기관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소년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수탁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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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정법원장 및 소년부지원 또는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 제3호에 규정된 소년보호단체, 사원, 교회 및 병원 기타 요양소등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탁기관은 소년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그 수탁기관을 지정함에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장 및 제1항의 지방법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수탁기관이 소년의 감호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소년의 감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조사관의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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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부판사는 보호관찰에 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호상황을 관찰하여 보고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관찰기간은 조사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6조(보호관찰의 방식 및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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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5조제1항의 소년보호에 관한 필요사항의 지시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년보호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는 것

②소년부판사로부터 제35조제1항의 명령을 받은 조사관은 소년의 생활상황과 보호자 또는 수탁자의 소년보호 상황 특히 제1항의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는 것

2. 소년, 보호자 또는 수탁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수탁기관, 가정, 직장, 학교 기타 장소를 방문하는 것

③제2항의 조사관은 보호관찰결과를 매월 1회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처분의 취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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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는 조사관의 보호관찰 결과의 보고 또는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몰수결정의 집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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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소년부판사가 형사소송법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제39조(조사관의 관찰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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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보호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보호자, 수탁자의 감호상황 또는 소년부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관찰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에 규정한 필요 사항의 지시 및 관찰보고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항고


제40조(항고제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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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41조(항고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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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은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②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소년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42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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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감별소 또는 소년원에 있는 소년이 항고제기 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년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항고법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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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39조제1항의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4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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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또는 소년부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44조의2(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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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소년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년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설이라 한다)에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이 제1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즉시 취소결정의 등본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년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7.1]


제45조(환송 또는 이송후의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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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환송 또는 이송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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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제4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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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8조(재항고 절차에 관한 준용)

조문 연혁보기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재항고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9조(송치한 법원에 대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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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후 본인이 처분당시 20세이상임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0조(검사에 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소년부가 제49조 또는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제49조 또는 법 제45조,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할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12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중에 소년이 12세미만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보호처분을 한 후 소년이 그 처분당시 12세미만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른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23호, 1982.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910호, 198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