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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시행 2016. 12. 1.][대법원규칙 제02696호, 2016. 11. 29. 일부개정]


소년심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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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8.6.5]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1절 통칙 <신설 2016.11.29>


제2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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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ㆍ변경결정(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

2. 불처분 결정(법 제29조)

3.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결정(법 제32조제1항, 제3 2조의2, 제37조제1항)

②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 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의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

2. 법 제6조,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

[전문개정 2008.6.5]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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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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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소년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 제3항,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법 제45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5조(통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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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 서등본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제6조(통고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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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의 통고에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구술의 통고가 있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6.5]


제7조(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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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 참고자료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5조에 따른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8조(검사에의 송치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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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에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넘길 수 없는 때에는 송치하는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넘겨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9조(비행사실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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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송치된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의 비행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년의 비행사실

2. 소년 또는 보호자는 보호자 또는 변호사, 그 밖의 소년부 판사 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3.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4.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 에 대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5. 보호자는 조사,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전문개정 2008.6.5]


제10조(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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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 심리, 소환 또는 집행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2절 조사와 심리 <개정 2016.11.29>


제11조(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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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2.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3.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 후의 보호 능력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5. 소년의 심신상태

6.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를 넘겨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년, 보호자, 참고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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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제13조(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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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제14조(소환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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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과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소년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소년부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중 제187조 및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은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다른 송달에도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15조(위탁소년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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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 년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위탁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에 그 소년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받은 자가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행하는 소년원(이하 "소년분류심사원"이라 한다)인 때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년부 청사 안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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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에 따른 동행영장에는 법 제15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 삭제 <1995.5.20>

[제목개정 2008.6.5]


제17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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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16조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8조(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 후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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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피동행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동행하여야 한다.

②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동행자에게 비행사실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③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한 일시,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④ 제3항에 따라 동행영장을 제출받은 소년부 판사는 피동행자가 동행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동행일시를 동행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목개정 2008.6.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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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6.5>


제19조의2(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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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선보조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 한다.

1.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2.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 등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소년부 판사는 제9조제3호의 고지를 받은 소년 및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보조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고, 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보조인의 선정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6.5]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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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은 소 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위탁받은 자에게,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소년 및 위탁받은 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21조(임시조치 결정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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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집행지휘는 결정서의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22조(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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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개시 결정은 법 제23조에 따른 심 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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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 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심리 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제24조(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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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 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보조인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5]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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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 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동일 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26조(판사 등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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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은 법원사무관등 및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8.6.5]


제26조의2(화해권고절차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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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기 전까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기일(이하 "화해권고기일"이라 한다)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는 화해권고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4]


제26조의3(화해권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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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의 권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화해권고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4]


제26조의4(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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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장 또는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에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거나, 법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그 밖에 소년보호사건과 연관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화해권고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화해권고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조정위원규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화해권고위원"으로, "조정기일"은 "화해권고기일"로 본다.

③ 소년부 판사는 제26조의3에 따라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하는 경우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화해권고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화해권고위원에게는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2.24]


제26조의5(화해권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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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와 화해권고위원은 소년과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사건 해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4]


제26조의6(화해권고기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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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부 판사는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화해권고기일 전에 분쟁해결에 관하여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② 화해권고기일에 소환을 받은 소년, 보호자 또는 피해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③ 화해권고위원 등 화해권고기일에 참여한 사람은 화해권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해권고기일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년 보호사건"은 "화해권고"로 본다.

[본조신설 2012.2.24]


제26조의7(화해권고기일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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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기일마다 화해권고절차에 관한 조서(이하 "화해권고기일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해권고기일조서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리"는 "화해권고"로 본다.

[본조신설 2012.2.24]


제26조의8(화해권고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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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 조사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행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이행의 확인을 위한 심리 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화해권고의 결과를 고려할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소년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2.24]


제26조의9(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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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4]


제2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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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 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법 제26조,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28조(심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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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리 기일의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 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 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직위, 성명

3. 소년, 출석한 보호자 및 보조인의 성명

4.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5.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

6. 소년의 진술요지

7. 보호자, 보조인 및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그 밖의 처분을 고지한 사항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소년부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 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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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31>


제30조(결정서 등ㆍ초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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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6.5]

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16.11.29>


제31조(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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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처분의 결정을 고지할 때 에는 소년 및 출석한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수강시간 또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명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과 병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대안교육기관, 단체 또는 시설,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기간 및 총 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을 기관, 특별교육을 받을 기간 및 총 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항고기간과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32조(참고자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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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참고자료를 넘겨 받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외의 위탁받은 자는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소년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33조(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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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위탁보호위원"이라 한다)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2.24, 2016.11.1>

② 법원장은 제1항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4>

③ 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하는 위탁보호위원이「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전문개정 2008.6.5] [제목개정 2012.2.24]


제34조(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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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 호, 제2호, 법 제32조제1항제6호, 7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의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소년이 수강 또는 사회봉사할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년이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대안교육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을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등은 소년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이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법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받는 기관 등이 소년의 보호나 보호자 특별교육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소년부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등(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대안교육기관 및 사회봉사할 장소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에게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전문개정 2008.6.5]


제35조(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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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장 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관찰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36조(몰수결정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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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 에 관하여는 소년부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37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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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에 따른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38조(조사관의 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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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위탁받은 자의 감호상황 또는 소년부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이 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

2. 소년 또는 위탁받은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방문하는 것

[전문개정 2008.6.5]


제39조(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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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고, 법 제18조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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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41조(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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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42조(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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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중에 소년 이 10세 미만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심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5]


제43조(증인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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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4절 항고 <개정 2016.11.29>


제44조(항고제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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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항고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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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소년이 항고를 취하함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년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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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있는 소년이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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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제48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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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제49조(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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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소년이 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소년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설"이라 한다)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항고법원이 제1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즉시 취소결정의 등본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6.5>

③시설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년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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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5]


제52조(재항고법원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 대법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 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 및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53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조문 연혁보기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의 항고에관한규정 및 이 규칙의 항고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과태료 <신설 2008.6.5, 2016.11.29>


제54조(과태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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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5]

제3장 형사사건 <신설 2016.11.29>


제55조(공판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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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제56조(조사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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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1.29]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79호, 1989. 7.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215호, 1992. 5.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1364호, 1995. 5.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777호, 2002. 6.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140호, 2007.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178호, 2008. 6. 5.>
부 칙<대법원규칙 제2226호, 2009. 3.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386호, 2012. 2. 24.>
부 칙<대법원규칙 제2687호, 2016. 11.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696호,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