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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시행 1989. 7. 4.][대법원규칙 제01079호, 1989. 7. 4. 전부개정]


소년심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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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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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부판사가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②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의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주문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

2. 법 제6조, 법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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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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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의하여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호처분이 계속중인 소년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 제3항, 법 제37조 내지 제40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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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6조(통고의 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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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고에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본적,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구술의 통고가 있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소년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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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에 규정된 참고자료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공범이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에의 송치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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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함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에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송치하는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행사실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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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의 비행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년의 비행사실

2. 소년 또는 보호자는 보호자 또는 변호사 기타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3. 보호자는 조사,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제10조(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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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 심리, 소환 또는 집행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장 조사와 심리


제11조(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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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2.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3.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후의 보호능력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5. 소년의 심신상태

6. 기타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②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년, 보호자, 참고인 기타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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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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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는 법 제12조에 규정된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규정된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소환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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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소환장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과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소년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소년부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관한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71조제2항, 제173조 및 공시송달에관한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은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다른 송달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위탁소년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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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의하여 위탁된 소년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을 받은 때에는 수탁자는 지정된 기일에 그 소년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가 소년감별소 또는 소년감별소의 업무를 행하는 소년원(이하 "소년감별소"라 한다)인 때에는 소년감별소 소속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년부 청사내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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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행영장에는 법 제15조가 정한 기재사항외에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동행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10일로 한다. 다만, 소년부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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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영장은 소년부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16조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8조(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후의 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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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피동행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동행하여야 한다.

②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동행자에게 비행사실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한 일시,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소년부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영장을 제출받은 소년부판사는 피동행자가 동행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동행일시를 동행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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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년부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17조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중 변호인의권리의무에관한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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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수탁자에게,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소년 및 수탁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조치결정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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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지휘는 결정서의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22조(심리개시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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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개시결정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조사관등에 대한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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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 또는 소년감별소 및 보호관찰소 소속공무원등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소년의 출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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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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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부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동일소년에 대한 2개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26조(판사등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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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법원사무관등 및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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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26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심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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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리기일의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소년부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 또는 소년감별소 및 보호관찰소 소속공무원등의 직위, 성명

3. 소년, 출석한 보호자 및 보조인의 성명

4.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5.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

6. 소년의 진술요지

7. 보호자, 보조인 및 조사관 또는 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 소속공무원등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기타 처분을 고지한 사항

10. 기타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소년부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소년부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 내지 제5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기록의 열람, 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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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개시결정후에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0조(결정서등ㆍ초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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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처분


제31조(보호처분결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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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처분의 결정을 고지함에는 소년 및 출석한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소년부판사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 또는 총 수강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항고기간과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참고자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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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를 송부받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외의 수탁자는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소년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자원보호자의 위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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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정법원장 및 소년부지원 또는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자원보호자"라 한다)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②법원장은 제1항의 자원보호자가 소년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34조(수탁기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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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제5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등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이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등은 소년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법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기관등이 소년의 보호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보호관찰기간연장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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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관찰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6조(몰수결정의 집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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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소년부판사가 형사소송법중 몰수재판의집행, 몰수물의처분및교부에관한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제37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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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조사관의 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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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자의 감호상황 또는 소년부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이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

2. 소년 또는 수탁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수탁기관을 방문하는 것.


제39조(보호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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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변경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다.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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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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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12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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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부판사는 심리중에 소년이 12세미만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보호처분이 계속중인 소년이 그 처분당시 12세미만임이 판명된 때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43조(증인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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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법 및 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항고


제44조(항고제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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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항고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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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소년이 항고를 취하함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년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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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감별소 또는 소년원에 있는 소년이 항고제기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기간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소년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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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8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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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제49조(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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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소년이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또는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년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설"이라 한다)에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이 제1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즉시 취소결정의 등본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년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환송 또는 이송후의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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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판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환송 또는 이송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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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제52조(재항고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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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53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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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의 항고에관한규정 및 이 규칙의 항고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79호, 1989.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