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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시행 2008. 1. 1.][대법원규칙 제02140호, 2007. 12. 31. 일부개정]


소년심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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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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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부판사가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5.20>

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ㆍ변경결정(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

2. 불처분결정(법 제29조)

3. 보호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결정(법 제32조제1항, 제37조제1항)

4. 항고ㆍ재항고에 대한 결정(법 제45조, 제47조)

②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의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5.13, 2007.12.31>

1.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

2. 법 제6조, 법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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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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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의하여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호처분이 계속중인 소년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 제3항, 법 제37조 내지 제40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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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6조(통고의 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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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고에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구술의 통고가 있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소년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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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에 규정된 참고자료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공범이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에의 송치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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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함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에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송치하는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행사실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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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의 비행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년의 비행사실

2. 소년 또는 보호자는 보호자 또는 변호사 기타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3. 보호자는 조사,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제10조(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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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 심리, 소환 또는 집행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장 조사와 심리


제11조(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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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2.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3.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후의 보호능력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5. 소년의 심신상태

6. 기타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②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년, 보호자, 참고인 기타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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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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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는 법 제12조에 규정된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규정된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소환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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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소환장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과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소년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소년부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관한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중 제187조 및 공시송달에관한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6.28>

④제3항의 규정은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다른 송달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위탁소년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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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의하여 위탁된 소년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을 받은 때에는 수탁자는 지정된 기일에 그 소년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가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행하는 소년원(이하 "소년분류심사원"이라 한다)인 때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년부 청사내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개정 1995.5.20>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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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행영장에는 법 제15조가 정한 기재사항외에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삭제<1995.5.20>


제17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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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영장은 소년부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16조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8조(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후의 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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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피동행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동행하여야 한다.

②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동행자에게 비행사실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한 일시,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소년부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영장을 제출받은 소년부판사는 피동행자가 동행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동행일시를 동행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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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년부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17조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중 변호인의권리의무에관한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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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수탁자에게,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소년 및 수탁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조치결정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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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지휘는 결정서의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22조(심리개시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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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개시결정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조사관등에 대한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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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공무원등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5.20>


제24조(소년의 출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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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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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부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동일소년에 대한 2개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26조(판사등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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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법원사무관등 및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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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26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심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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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리기일의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5.20>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소년부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공무원등의 직위, 성명

3. 소년, 출석한 보호자 및 보조인의 성명

4.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5.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

6. 소년의 진술요지

7. 보호자, 보조인 및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속공무원등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기타 처분을 고지한 사항

10. 기타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소년부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소년부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 내지 제5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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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31>


제30조(결정서등ㆍ초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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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처분


제31조(보호처분결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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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처분의 결정을 고지함에는 소년 및 출석한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소년부판사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 또는 총 수강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항고기간과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참고자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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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를 송부받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외의 수탁자는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소년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자원보호자의 위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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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정법원장 및 가정지원 또는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자원보호자"라 한다)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2.6.28>

②법원장은 제1항의 자원보호자가 소년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34조(수탁기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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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제5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등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이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등은 소년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법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기관등이 소년의 보호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보호관찰기간연장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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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관찰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6조(몰수결정의 집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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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소년부판사가 형사소송법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처분및교부에관한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제37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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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조사관의 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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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자의 감호상황 또는 소년부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이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

2. 소년 또는 수탁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수탁기관을 방문하는 것


제39조(보호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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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변경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고, 법 제18조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다.<개정 1995.5.20>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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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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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12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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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부판사는 심리중에 소년이 12세미만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보호처분이 계속중인 소년이 그 처분당시 12세미만임이 판명된 때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43조(증인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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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제4장 항고


제44조(항고제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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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항고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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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소년이 항고를 취하함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년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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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있는 소년이 항고제기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기간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소년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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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8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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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제49조(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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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소년이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또는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년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설"이라 한다)에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이 제1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즉시 취소결정의 등본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년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환송 또는 이송후의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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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판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환송 또는 이송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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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제52조(재항고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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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53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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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의 항고에관한규정 및 이 규칙의 항고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79호, 1989. 7.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215호, 1992. 5.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1364호, 1995. 5.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777호, 2002. 6.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140호,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