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시행령

[시행 2007. 11. 4.][대통령령 제20300호, 2007. 9. 28. 타법개정]


선박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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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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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의한다.

②선적항으로 할 시·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에 한한다.

③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이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주로 정박하는 시·읍·면이나 선박소유자의 사업장이 있는 시·읍·면에 이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0.11>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면이 아닌 경우

3. 기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외의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제3조(국기게양과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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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0.11>

1. 국경일 기타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에 한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 또는 조의를 표할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할 때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0.11>

1. 시운전을 하고자 할 때

2. 총톤수의 측정을 받고자 할 때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4조(소형선박의 선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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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의 선적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10.11]


제5조(선적증서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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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형선박의 소유자는 선적증서를 교부 받아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소형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는 "선적증서"로 본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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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1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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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1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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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1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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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11>


제10조(선적증서원부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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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소형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선적증서원부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기타 선적증서가 필요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소형선박의 소유자가 선적증서원부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청장은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적증서원부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박의 선적증서원부를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


제11조(선박명칭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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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증서의 교부를 받은 소형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선박명칭 및 선적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8·8, 1999.10.11>


제11조의2(대행업무의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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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③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28>

[본조신설 1999.10.11]


제1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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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8·8, 1997·5·24, 1999.10.11>

1.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개항장외의 항구에의 기항 또는 국내각항간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교부

3.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업무 처리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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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0.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143호, 1983. 6. 10.>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573호, 1999. 10. 1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300호, 2007. 9. 28.>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13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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