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선박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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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31]


제2조(선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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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0]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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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전문개정 2010.6.10]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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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2.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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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3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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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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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1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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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1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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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1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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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1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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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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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31>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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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10]


제1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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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1.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寄港) 허가 또는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3.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 업무 처리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6.10]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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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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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143호, 1983. 6. 10.>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573호, 1999. 10. 1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300호, 2007. 9. 28.>
부 칙<대통령령 제20590호, 2008.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195호, 2010. 6. 10.>
부 칙<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부 칙<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9795호, 2019. 5. 28.>
부 칙<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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