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시행령

[시행 1966. 1. 12.][대통령령 제02376호, 1966. 1. 12. 일부개정]


선박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선박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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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령에서 선박의 종류라 함은 기선과 범선과의 구별을 말한다.

②기관장치로써 운항하는 선박은 증기를 사용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이를 기선으로 간주한다.

③주로 돛(帆)으로써 운항하는 선박은 기관을 가진 것이라도 이를 범선으로 간주한다.


제2조(준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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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선으로서 추진기를 장치하지 아니한 것은 선박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조(선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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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적항은시, 읍, 면의 명칭에 의한다.

②선적항으로할 시, 읍, 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곳에 한한다.

③선박의 선적항은 그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이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4·8·3>

1.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곳에 주소를 가진 선박소유자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운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선적항을 정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해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④선박소유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당해 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以下在外海運官廳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입항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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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방해운관청(不開港場 寄港의 許可는 當該 不開港場, 國內各港間에서 하는 物品 또는 旅客의 運送 許可는 當該 物品의 船積地 또는 當該 旅客의 乘船地를 管轄하는 地方海運官廳)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운전등의 경우의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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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받기 전이라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항행할 수 있다.

1. 시운전을 할 때

2. 적량의 측도를 받고자 할 때

3.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해운관청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항행 인가증을 교부한다.


제6조(국경일등의 국기게양의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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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받기 전이라도 선박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국경일 기타 국가적 경적행사가 있는날 단, 외국의 경적일에는 그 나라의 항에 정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전호의 경우 이외에 축의 또는 경의를 표하는때

3.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할 때


제7조(공무원의 자격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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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서식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를 제출할 대리인의 권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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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 의하여 해운관청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대리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선박이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운관청이 따로 고시로써 지정하는 관공서의 직원에 대하여는 예외로한다.

제2장 적량의 측도


제9조(적량의 측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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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적량측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측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측도신청서이외에 조선지, 조선자, 진수년월일과 선박의 원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③해운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이외에 선체중심선종절면도와 각갑판평면도 기타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적량의 개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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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적량의 개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개측신청서를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적량의 측도 또는 개측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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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적량의 측도 또는 개측은 선박검사집행지에서 이를 행한다. 단, 선박의 구조 또는 선로의 상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검사집행지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운관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외국에서 적량의 측도 또는 개측을 행할 경우에 그 장소는 그 측도 또는 개측을 집행할 해당재외해운관청이 이를 지정한다.


제12조(신청자의 필요한 준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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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량의 측도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는 측도 또는 개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한다.


제13조(임검, 측도, 개측과 측도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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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관청은 적량의 측도 또는 개측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임검하여 선박적량측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적량의 측도 또는 개측을 하게 하고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선박건명서와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선박적량측도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박에 임검한 관계공무원은 그 선박이 이미 내, 외국의 공인된 선급협회의 측정 또는 개측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적량의 측도 또는 개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측도 또는 개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선박건명서, 등본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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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관청은 적량의 측도를 한 경우에는 선박건명서의 등본을 신청자에 교부하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은 적량의 개측을 한 경우에 이미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신청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에서 적량측도등을 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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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선박의 적량의 측도 또는 개측을 한 경우에는 당해재외해운관청은 지체없이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관할구역외의 선박에 대한 적량측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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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적량의 측도 또는 개측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선박을 관할구역내까지 항행시킬수 없을 때에는 그 해운관청은 당해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해운관청은 그 적량의 측도 또는 개측을 한 후 위촉을 한 해운관청에 그 선박건명서와 선박적량측도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적취득을 목적으로 내국에서 제조하는 선박의 적량의 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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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선박은 그 준공전이라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에 적량의 부분측도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해운관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건명서의 등본을 신청자에 교부할 때에는 이와함께 선박적량측도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건명서와 선박적량측도표의 등본을 받은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적량측도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의 등록


제18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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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선박의 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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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길이 20미터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박원부에 등록한다.

1. 번호

2. 신호부자

3. 종류

4. 선명

5. 선적항

6. 선질

7. 범선의 범장

8. 상갑판양상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재의 후면까지의 길이

9. 선체최광부에 있어서 조골의 외면으로부터 외면까지의 너비

10.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상갑판량의 현측의 상면까지의 깊이

11. 총톤수

12. 총적량 상갑판하의 적량 상갑판상폐위된 장소의 적량 선수루의 적량 선미루의 적량 갑판실의 적량 창구의 초과적량 기관실의 적량 기타의 장소의 적량

13. 공제적량 선원상용실의 적량 배라스트수창의 적량 기관실의 적량 범선의 범고의 적량 기타의 장소의 적량

14. 순적량

15. 순톤수

16. 기관의 종류와 수

17. 추진기의 종류와 수

18. 조선지

19. 조선자

20. 진수의 년월

21. 원명

22.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공유인때에는 각공유자의 지분

②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전항제1호 내지 제11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총톤수 상갑판하의 적량 상갑판상폐위된 장소의 적량

2. 공제적량


제20조(신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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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부자는「알파베트」4문자로써 이를 표시한다.

②신호부자는 총톤수 백톤이상의 선박에 이를 점부한다. 총톤수 백톤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호부자를 점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신호부자의 점부 또는 취소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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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부자의 점부 또는 취소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제22조(선박의 명칭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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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명칭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방해운관청을 거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명칭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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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명칭의 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1. 전소유자의 성명, 명칭 또는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명칭을 가진 선박을 취득하였을 때

2. 선박의 명칭앞에 번호를 붙이거나 또는 붙인 번호를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

3. 소유자가 그 선박명칭으로 인하여 심히 불편을 느낄 때


제24조(선적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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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의 선적항을 갑해운관청의 관할구역내에서 을해운관청의 관할구역내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해운관청에 선적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갑해운관청은 선적항의 변경등록을 하고 그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의 등본과 그부속서류를 을해운관청에 이송한 후 당해선박원부를 폐쇄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원부의 등본에는 현재효력이 있는 등록만을 등사한다.

④을해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받은 등본에 의하여 그 선박원부에 등록을 한다.


제25조(선적항변경의 등기소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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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관청은 선적항변경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변경 전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선적항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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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적항이 갑해운관청의 관할구역으로부터 을해운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전속되었을 때에는 갑해운관청은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권으로써 그 선박에 관한 선박, 원부의 등본과 그 부속서류를 을해운관청에 이송하고 해선박원부를 폐쇄한다.

②제24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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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제1항제3호, 제6호, 제7호, 제16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을 신청서에 열기하고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임검하게 하고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준하여 선박건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단,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그 신청서에 임검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관할구역외에 있는 선박의 등록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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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의 관할구역외에 선박이 있는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임검을 신청하여 임검조사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조사서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사항의 변경통지를 받은경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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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변경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을 신청서에 열기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소유자의 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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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소유자는 신청서에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의 등본, 초본 또는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변경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공유자의 지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행정구획, 그 명 칭등의 변경과 선박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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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획 또는 그 명칭이나 지번호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선박원부에 기재한 행정구획 또는 그 명칭이나 지번호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용된 문자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때 또한 같다.


제32조(말소등록과 원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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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의 등록을 한 경우와 제38조제4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말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해운관청은 그 선박원부를 폐쇄한다.


제33조(말소등록과 등기소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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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해운관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 명칭, 선적항과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말소의 등록을 한 년월일

4. 말소의 원인


제34조(등록착오등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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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소유자가 등록에 착오 또는 유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명기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에서 등록의 착오 또는 유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이를 정정하고 그 내용을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선박원부의 초본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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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관청은 어선을 이 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변경한 때에는 그 어선이 등록된 선박원부의 초본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1·12]


제35조(선박원부의 등본, 초본과 열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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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박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송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해운관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6조(선박원부의 등본작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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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원부의 등본은 그 교부신청을 받은 해운관청이 당해선박원부의 전부를 등사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의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만을 등사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4장 선박국적증서와 가선박국적증서


제37조(선박국적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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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관청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선박국적증서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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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선박국적증서를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그 船舶의 運航上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가장 가까운 距離에 있는 海運官廳)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은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한 날 또는 선박국적증서에 대한 전회의 검인을 받은 날로부터 총톤수백톤이상의 강제선박에 있어서는 4년을, 총톤수백톤미만의 강제선박에 있어서는 2년을, 목제선박에 있어서는 1년을 경과한 후라야 한다.

③선박이 외국에 있을 경우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까지 선박국적증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 해당선박의 소유자는 그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기일의 연기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기받은 기일까지 제출할 수 없을 때 또한 같다.

④한국선박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한 기일까지 선박국적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선박국적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은 직권으로써 선박원부에 말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받아야할 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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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에 검인을 받아야할 기일은 해운관청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할 때 또는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받을 때 각 선박에 대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0조(선박국적증서의 검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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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해운관청은 신청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소유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수 있다.


제41조(검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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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운관청은 그 선박국적증서에 검인을 한 년월일과 차회에 검인을 받아야할 기일을 기재하고 해운관청인을 압날하여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2조(검인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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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의 제출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연기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국적증서제출연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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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관청은 선박이 외국에 있는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박국적증서의 제출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의 제출기일의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제44조(국적증서의 서환신청과 등록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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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어 그 증서의 서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의 등록신청과 함께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행정구획, 각칭등의 변경과 국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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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규정은 선박국적증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훼손멸실로 인한 서환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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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적증서의 훼손으로 인하여 증서의 서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국적증서의 멸실로 인하여 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제47조(국적증서의 서환 또는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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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해운관청은 선박국적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단, 제24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해운관청이 이를 교부한다.


제48조(서환한 증서의 교부와 구증서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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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적증서의 서환을 신청한 자는 그 구증서를 해운관청에 반환하고 신증서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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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선장은 그 신청서에 그 이유서와 가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재외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박국적증서의 훼손 또는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반환하고 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가선박국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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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교부신청서에 그 소유권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재외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와 첨부서류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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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해운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가선박국적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소유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2조(가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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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선박이 선적항에 회항하는 경우에는 도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준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기간을 표준으로 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서 당해재외해운관청이 이를 정한다.


제53조(가선박국적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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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선박국적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서환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1조와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가선박국적증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가선박국적증서의 반환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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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박국적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때 또는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았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5조(선박국적증서, 가선박국적증서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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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령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가 멸실한때 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반환하지 아니하였을때 또는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가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그 무효를 관보에 공고한다.


제56조(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에 착오등을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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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소유자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한 사항에 착오 또는 유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하고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영역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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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영역서의 기재사항의 착오등을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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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규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원증서반환의 경우의 영역서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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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그 원증서를 해운관청에 반환할 때에는 영역서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단, 훼손으로 인하여 원증서를 반환할 경우에는 영역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역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국기와 선박의 표시


제60조(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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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후부에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1. 한국의 등태 또는 망루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2. 외국항을 출입 할 때

3. 외국무역선이 한국항을 출입할 때

4. 법령에 별단의 규정이 있을 때

5. 해운관청의 지시가 있을 때

6. 해운관청소속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61조(선박의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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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에 표시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선명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선명과 선적항명을 10쎈티미터이상의 국문자로 표시할 것

2. 중앙부선양 기타 적당한 곳에 선박의 번호, 총톤수와 순톤수를 기입하고 그 기입한 판을 정착할 것

3. 선수와 선미의 외부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이상에 이르기까지 20쎈티미터마다 10쎈티미터의 아자비아수자로써 흘수척도를 기입하고 수자의 하단은 그수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4. 길이20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적량측도의 경우에 순적량의 산정에 있어서 총적량으로부터 공제한 실과 장소의 잘 보이는 곳에 그 실명 또는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기 곤란한 선박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흘수척도이외에 영척에 의하여 흘수척도를 표시할 경우에는 로마수자로써 기입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또는 표시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선박의 표시는 명료하고 내구력이 있는 방법으로써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표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표시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6장 수수료와 여비


제62조(측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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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 또는 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적량의 측도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해운관청의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선박적량측도(또는 改測)수수료표에<%생략:별표0%>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해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측도 또는 개측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3조(측도수수료의 납부와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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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측도 또는 개측수수료는 현금 또는 인지로써 납부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측도수수료납부서에는 선박의 명칭, 기선, 기관을 가진범선 또는 기관을 가지지 아니한 범선의 구별, 총톤수(길이 20미터 未滿의 船舶에 있어서는 總톤數 외에 그 길이)신규측도, 전부개측 또는 일부개측의 구별과 수수료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일부개측의 경우 측도갑판하 전부의 개측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도 부기하여야 한다.


제64조(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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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선박원부의 등본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 1장에 대하여 2백50환

2. 선박원부열람을 청구할 때 1선박 1회에 대하여 2백50환

3.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 재교부 또는 서환을 신청할 때 기선 2천환 범선 천환

4. 전호의 증서의 영역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기선 4천환 범선 2천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인지로써 납부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검사집행지외의 출장여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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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이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검사집행지외에 검사를 위하여 출장할때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관청의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여비와 일당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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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 의한 수수료와 여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부칙

附則<각령 제235호, 1961. 10. 26.>
附則<대통령령 제1902호, 1964. 8. 3.>
附則<대통령령 제2376호, 1966. 1. 12.>

별표/서식

[별표 ] 선박적량측도수수료표

[별지 제1호서식] 항행인가증

[별지 제2호서식] 선박법제22조의규정에의한증표

[별지 제3호서식] 선박적량측도[또는개측]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선박건명서

[별지 제5호서식] 선박국적증서

[별지 제6호서식] 선박국적증서검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선박국적증서제출기일연기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가선박국적증서교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가선박국적증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