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시행령

[시행 1996. 8. 8.][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선박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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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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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의한다.

②선적항으로 할 시·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에 한한다.

③선적항은 그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이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8·8>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곳에 주소를 가졌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주소지 외의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면에 선적항을 정하기 위하여 당해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선적항을 정하고자 하는 곳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의 관할구역외인 경우에 한한다)


제3조(국기게양과 임시항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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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도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국경일 기타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에 한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 또는 조의를 표할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할 때

②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선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의 임시항행허가를 받아 항행할 수 있다.

1. 시운전을 하고자 할 때

2. 총톤수의 측정을 받고자 할 때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4조(선적증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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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 당해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선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용 및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3. 단주 기타 노도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배

②해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톤수를 측정하고 이를 선적증서원부에 기재한후 선적증서를 당해 소형선박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8·8>


제5조(선적증서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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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형선박의 소유자는 선적증서를 교부 받아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소형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는 "선적증서"로 본다.


제6조(선적증서의 개서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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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형선박의 소유자는 선적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선적증서의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소형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선적증서의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서신청을 하지 아니한 소형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의 개서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적증서를 개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8·8>


제7조(선적증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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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의 소유자는 선적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선적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관할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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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선적항이 다른 해운관청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운관청은 지체없이 당해 선적증서원부 기타 선적증서에 관한 서류를 그 다른 해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선적증서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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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형선박의 소유자는 선적증서를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항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할 기일은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일(법률 제919호 선박안전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은 처음으로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선적증서에 대하여 전회의 검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소형선박의 소유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까지 선적증서의 검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신청하여 검인기일의 연기를 받을 수 있다.

④소형선박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된 기일까지 선적증서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은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적증서의 검인을 받을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적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은 당해 선박의 선적증서원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적증서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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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형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적증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철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기타 선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할 필요가 없게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소형선박의 소유자가 선적증서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운관청은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적증서의 반환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박의 선적증서원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1조(선박명칭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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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증서의 교부를 받은 소형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선박명칭·선박번호 및 선적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8·8>


제1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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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8·8>

1.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개항장외의 항구에의 기항 또는 국내각항간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톤수증서등의 교부 또는 반환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중량톤수증서의 교부 또는 반환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명칭의 변경허가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143호, 1983. 6. 10.>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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