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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시행 2011. 10. 13.][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선박등기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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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2.31>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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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1999.4.15]


제3조(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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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제4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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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ㆍ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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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2011.4.12>


제6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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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31호, 1963. 4. 18.>
부 칙<법률 제3641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5972호, 1999. 4. 15.>
부 칙<법률 제9870호, 2009. 12. 29.>
부 칙<법률 제10580호,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