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시행 2020. 8. 5.][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선박등기법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15]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6.15]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2. 저당권3. 임차권[전문개정 2011.6.15]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전문개정 2011.6.15]제5조(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2011.4.12, 2011.6.15, 2020.2.4>[제목개정 2011.6.15]제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