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24.][산업자원부령 제00055호, 1999. 5. 24. 타법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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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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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산업표준제정(개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산업표준안

2. 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제3조(잠정표준의 제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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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잠정표준(이하 이 조에서 "잠정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99.5.24>

1. 신소재에 관한 산업기술

2. 정보산업등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른 분야의 산업기술

3. 국제표준과의 연계가 필요한 산업기술

②기술표준원장은 잠정표준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5.24>

③기술표준원장은 잠정표준을 제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잠정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잠정표준의 제정 또는 폐지일

3. 잠정표준의 제정 또는 폐지사유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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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지정의 권한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표준화를 주된 업무로 하며,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2.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된 10개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4.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인증업무의 범위(이하 "인증업무의 범위"라 한다)별로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각 2인이상 보유할 것

5. 인증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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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인증업무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5.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6조(인증심사원의 자격·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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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심사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별표 3의<%생략:별표3%>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인증심사원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5.24>

1.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별표 3의<%생략:별표3%>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가로 2센티미터×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 정면상반신 증명사진) 2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증발급신청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④인증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


제7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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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8조(광공업품의 품목등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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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공업품의 품목지정 또는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품목(가공기술종목)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제9조(광공업품의 품목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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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공업품에 대한 품목지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품질의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3. 독과점·가격변동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②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에 대한 종목지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2. 해당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의 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제10조(규격표시의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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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가공기술·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인증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규격표시인증신청서를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서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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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규격표시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증서를 당해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규격이 폐지된 때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인증이 취소된 때

3. 폐업한 때


제12조(인증서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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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규격표시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당해인증기관에 제출하여 규격표시인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규격표시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 규격표시인증서룰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규격표시의 표시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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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가공기술·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인증등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가 당해제품이나 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에 의한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규격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규격명 및 규격번호

2. 규격에서 정하는 품목 또는 가공기술종목의 종류·등급 또는 호칭(종류·등급 또는 호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인증번호

4.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이하 "규격표시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일

5. 규격표시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의하여 규격표시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도표

②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 및 지정가공기술별 표시도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공업품의 경우 : 별표 5<%생략:별표5%>

2.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경우 : 별표 6<%생략:별표6%>

3.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 별표 7<%생략:별표7%>

③인증받은 자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 별표 8에<%생략:별표8%> 의한 표시판을 내걸어 당해공장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지위승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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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인증기관지정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격표시인증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인증기관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규격표시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④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15조(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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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제16조(인증심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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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2인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인증심사는 다음 각호의 심사로 한다.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별표 9의<%생략:별표9%>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제품심사"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후 당해규격이 개정되거나 별표 9의<%생략:별표9%>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규격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통지하여 개정된 규격 또는 변경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제1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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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에서<%생략:별표11%> 정한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②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가공기술·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에서<%생략:별표11%>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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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받은 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료는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

2. 제품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품제조재개일(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조공장의 이전개시일(규격표시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실적을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제19조(문서의 비치·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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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문서는 5년간 이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인증심사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인증받은 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5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규격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규격표시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규격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제20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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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규격표시제품의 명칭 및 종류·등급(규격표시제품에 종류 또는 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규격표시제품의 제조공장명

4. 규격표시제품의 구입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규격표시제품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인증받은 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당해규격표시제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규격표시제품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제21조(정기심사의 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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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받은 자는 정기심사로서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5년마다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2에서<%생략:별표12%> 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5년마다 공장심사를,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제품심사를 면제한다.

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의하여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③인증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시판품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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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의 조사(이하 "시판품조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1999.5.24>

1. 규격표시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규격표시제품으로서 품질저하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제23조(단체표준의 제정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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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이하 "단체표준인증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단체로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동일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2. 소비자보호 또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단체표준인증단체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단체표준제정(개정·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표준폐지의 신고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개정 1999.5.24>

1. 단체표준(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

2. 단체표준의 설명서(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

3. 단체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의결한 총회등의 의사록사본


제24조(단체표준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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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 단체표준인증단체명

3. 단체표준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한 제품(이하 "단체표준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일

5. 단체표준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의하여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별표 13의<%생략:별표13%> 단체표준인증표시도표


제25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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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개정 1999.5.24>

1. 기술표준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단체표준일 것

가.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단체표준

나.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으로서 규격의 수준보다 우수한 단체표준

2. 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일 것

3.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②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를 당해단체표준제품의 제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교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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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사업

2. 산업표준관련 정보의 조사·분석 및 보급사업

3. 규격의 발간·보급 및 규격실시촉진사업

4. 산업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제27조(교육·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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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육주기등은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제28조(시판품조사등을 위한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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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장은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규격표시제품의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인력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5.24>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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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1호, 1998. 7. 1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55호, 1999. 5. 24.>

별표/서식

[별표 1] 인증업무의범위[제4조제4호관련]

[별표 2] 인증심사원의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표 3] 인증심사원의교육[제6조제1항관련]

[별표 4] 인증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7조관련]

[별표 5] 규격[광공업품]표시도표[제13조제2항제1호관련]

[별표 6] 규격[광공업품의가공기술]표시도표[제13조제2항제2호관련]

[별표 7] 규격[농수축산물가공식품]표시도표[제13조제2항제3호관련]

[별표 8] 표시판[제13조제3항관련]

[별표 9] 인증심사기준[제15조관련]

[별표 10] 공장심사및제품심사의절차및방법과시판품조사등의절차및방법[제16조제5항및제22조제2항관련]

[별표 11] 수수료등[제17조제1항및제2항관련]

[별표 12] 정기심사대상품목[제21조제1항단서관련]

[별표 13] 단체표준인증표시도표[제24조제6호관련]

[별표 14] 산업표준화및품질경영교육의교육내용및교육주기등[제2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산업표준제정[개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인증심사원증발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심사원증

[별지 제6호서식] 품목[가공기술종목]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규격표시인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별지 제9호서식] 인증기관[인증받은자]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심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정기심사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단체표준제정[개정·폐지]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품질시험의뢰서

[별지 제15호서식] 시험성적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