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시행 1971. 3. 15.][상공부령 제00338호, 1971. 3. 15. 제정]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조(규격의 제정신청)

조문 연혁보기



공업표준화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표준(이하 "규격"이라 한다)제정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격안 및 규격안에 대한 설명서 1통

2. 공인된 학회, 협회, 협동조합 또는 연구소의 추천서 1통

3. 규격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공인된 시험소나 연구소에서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설명서

2. 공인된 학회, 협회, 협동조합 또는 연구소의 추천서


제3조(규격서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규격서의 서식은 공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4조(표시품목등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공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행한다.

1.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품목

2. 원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다른 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3. 독과점품목 또는 가격변동으로 현저한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품목

4. 수출 또는 수출 가능품목과 수입금지 또는 수입 억제품목

5.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공기술로서 그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표시를 할 수 있는 가공기술에 대하여 행한다.

1.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것인 때

2. 그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향상이 가능한 것인 때


제5조(신청에 의한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도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허가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품목의 설계도면 또는 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목록

2. 생산업체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목록 또는 가공설비 및 검사설비의 목록

3. 검사방법 및 품질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품질관리사 자격증사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공장"이라 한다)가 그 표시허가를 받은 것 이외의 것 또는 그 표시허가를 받은 것의 규격과 동일한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등급) 또는 호칭의 것에 대하여도 표시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되 그 첨부할 서류중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동일 기업체가 2건 이상의 표시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그 신청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1건당 15,000원을, 대기업자인 경우에는 1건당 30,0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동일 기업체가 2건이상의 표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 이외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그 반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하며 "대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자 이상의 기업자를 말한다.


제8조(공장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부장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표시허가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나 사계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상공부장관은 공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허가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10조(허가증등의 게시)

조문 연혁보기



허가공장은 그 공장의 사무실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허가증을 게시하고 그 공장의 정문에는 별지 도식의<%생략:별도0%> 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표시도표)

조문 연혁보기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도표는 "㉿"로 하고 그 크기와 색깔에 관하여는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표시품의 선전)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공장은 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이나 가공기술에 의한 제품(이하 "표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선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표시품의 선전은 그 표시품을 생산한 후에 행할 것.

2. 표시품을 선전할 때에는 그 표시허가번호, 규격의 명칭, 번호 및 종류(등급)와 호칭을 명시할 것.

3. 표시품을 표시품이 아닌 품목과 함께 선전하는 경우 표시품이 아닌 품목이 표시품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표시허가를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표시품인 것 같이 선전하지 아니할 것

②표시품을 선전할 때의 그 표시도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도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생산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공장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표시품의 사진을 첨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표시품 생산계획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가름하여 그 표시품의 간색을 제시할 수 있다.

②허가공장은 표시품생산상황을 상하반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다음 반기개시후 15일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허가공장이 표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중단기간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생산조건변경 보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공장이 표시품생산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한다. 다만, 생산조건의 변경이 경미한 때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비치문서)

조문 연혁보기



허가공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표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대장 및 관리기록

2. 검사방법 및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장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문서와 그 실시기록

3. 표시품의 생산 및 판매대장


제16조(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표시품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표시품의 명칭 또는 종류(등급)

3. 표시품의 제조공장명

4. 표시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

5. 신청사유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한다. 다만, 이의신청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부장관은 허가공장 또는 표시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한다.

1. 허가공장이 표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났을 때

2. 시장 조사결과 표시품이 당해 규격에 미달됨이 발견되어 검사가 필요한 때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경우에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공장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규격개정)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공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표시품의 규격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개정된 규격에 따라 표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정된 규격에 따라 표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공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표시품을 생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다. 다만, 규격의 개정내용이 경미한 것인 때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허가증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허가공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표시품의 규격이 폐지되거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가 취소된 때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허가증을 상공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공장 이전등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공장은 그 공장을 이전하거나 그 시설을 개체 개조 또는 확장하여 표시품을 생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한다. 다만, 개체, 개조 또는 확장된 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처분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등급변경, 표시정지, 판매정지 또는 표시허가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한다.


제22조(허가공장의 양도등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허가공장은 공장을 양도 또는 합병하거나 그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허가증의 갱신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공장은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허가증의 갱신을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허가공장은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세부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38호, 1971. 3. 1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업표준제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업표준개정[폐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공업표준표시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표시품생산계획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표시품생산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표시품생산조건변경[공장이전시설개체·개조·확장]보고서

[별도 ] 표시판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