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시행 1978. 12. 11.][상공부령 제00552호, 1978. 12. 11. 일부개정]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조(규격의 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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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표준(이하 "규격"이라 한다)제정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1. 규격안에 대한 설명서 1통

2. 공인된 학회, 연구소 또는 시험검사소의 검토의견서 1통


제2조(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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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1. 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설명서

2. 공인된 학회, 연구소 또는 시험검사소의 검토의견서 1통


제3조(규격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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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의 서식은 공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업진흥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74.7.6>


제4조(표시품목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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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1974.7.6, 1978.12.11>

1.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품목

2. 원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다른 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3. 독과점품목 또는 가격변동으로 현저한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품목

4. 삭제<1978.12.11>

5.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공기술로서 그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표시를 할 수 있는 가공기술에 대하여 행한다.

1.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것인 때

2. 그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향상이 가능한 것인 때


제5조(표시품목등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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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도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5.12.29>

②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5.12.29>


제6조(표시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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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 삭제<1975.12.29>

2. 생산업체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목록 또는 가공설비 및 검사설비의 목록

3. 검사방법 및 품질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삭제<1974.7.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공장"이라 한다)가 그 표시허가를 받은 것 이외의 것 또는 그 표시허가를 받은 것의 규격과 동일한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등급) 또는 호칭의 것에 대하여도 표시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그 첨부할 서류중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동일 기업체가 2건 이상의 표시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12.29>


제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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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1건마다 30,0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2건 이상의 표시허가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1건 이외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그 반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5.12.29]


제8조(공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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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표시허가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1974.7.6>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나 사계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4.7.6, 1975.12.29>

③공업진흥청장은 공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4.7.6>


제8조의2(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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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생략:서식4의2%> 의한다.<개정 1978.12.11>

[본조신설 1974.7.6]


제9조(허가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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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개정 1974.7.6>


제10조(허가증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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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공장은 그 공장의 사무실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허가증을 게시하고 그 공장의 정문에는 별지 도식의<%생략:별도0%> 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9>


제11조(표시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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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도표는 "㉿"로 하고, 그 크기와 빛깔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도표는 "㉿"로 하고, 그 크기와 빛깔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4.7.6]


제12조(표시품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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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은 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이나 가공기술에 의한 제품(이하 "표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선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표시품의 선전은 그 표시품을 생산한 후에 행할 것.

2. 표시품을 선전할 때에는 그 표시허가번호, 규격의 명칭, 번호 및 종류(등급)와 호칭을 명시할 것.

3. 표시품을 표시품이 아닌 품목과 함께 선전하는 경우 표시품이 아닌 품목이 표시품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표시허가를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표시품인 것 같이 선전하지 아니할 것

②표시품을 선전할 때의 그 표시도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5.12.29>


제13조(생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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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표시품의 사진을 첨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표시품 생산계획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가름하여 그 표시품의 간색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74.7.6, 1978.12.11>

②허가공장은 표시품생산상황을 상하반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다음 반기개시후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③허가공장이 표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중단기간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제14조(생산조건변경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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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이 표시품생산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②삭제<1978.12.11>


제15조(비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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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공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표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대장 및 관리기록

2. 검사방법 및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장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문서와 그 실시기록

3. 표시품의 생산 및 판매대장


제1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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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표시품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표시품의 명칭 또는 종류(등급)

3. 표시품의 제조공장명

4. 표시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

5. 신청사유

②삭제<1978.12.11>


제17조(파기, 수거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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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명령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생략:서식7의2%> 의한다.

[전문개정 1978.12.11]


제17조의2(통일·단순화명령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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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5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 단순화명령을 한 광공업품 및 부품 또는 소재에 대하여 그 명령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11]


제18조(규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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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표시품의 규격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개정된 규격에 따라 표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정된 규격에 따라 표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②허가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규격에 따라 표시품을 생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9>

③삭제<1978.12.11>


제19조(허가증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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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공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표시품의 규격이 폐지되거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가 취소된 때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허가증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제20조(공장이전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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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은 그 공장을 이전하거나 그 시설의 주요부분을 개체, 개조, 확장 또는 축소하여 표시품을 생산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11>

②삭제<1978.12.11>

[전문개정 1975.12.29]


제21조(처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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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등급변경, 표시정지, 판매정지 또는 표시허가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한다.<개정 1974.7.6, 1978.12.11>


제22조(허가공장의 양도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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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공장은 공장을 양도 또는 합병하거나 그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제23조(허가증의 갱신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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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은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허가증의 갱신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②허가공장은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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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11>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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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11>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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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1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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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11>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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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11>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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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11>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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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11>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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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11>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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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11>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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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11>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38호, 1971. 3. 15.>
부 칙<상공부령 제429호, 1974. 7. 6.>
부 칙<상공부령 제475호, 1975. 12. 29.>
부 칙<상공부령 제552호, 1978. 12.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한국공업규격제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한국공업규격개정[폐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표시품목[가공기술의종목]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5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품생산계획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품생산상황보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규격미표시상품파기[수거]

[별지 제8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품생산조건변경[공장이전등]보고서

[별도 ] 표시판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