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시행 1987. 12. 19.][상공부령 제00726호, 1987. 12. 19. 일부개정]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조(규격의 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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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표준(이하 "규격"이라 한다)제정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1. 규격안에 대한 설명서 1통

2. 공인된 학회, 연구소 또는 시험검사소의 검토의견서 1통


제2조(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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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1. 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설명서

2. 공인된 학회, 연구소 또는 시험검사소의 검토의견서 1통


제3조(규격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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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의 서식은 공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업진흥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74.7.6>


제4조(표시품목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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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1974.7.6, 1978.12.11>

1.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품목

2. 원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다른 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3. 독과점품목 또는 가격변동으로 현저한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품목

4. 삭제<1978.12.11>

5.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공기술로서 그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표시를 할 수 있는 가공기술에 대하여 행한다.

1.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것인 때

2. 그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향상이 가능한 것인 때


제5조(표시품목등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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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도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5.12.29>

②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5.12.29>


제6조(표시의 허가·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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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생략:서식4%><%생략:서식4의2%> 의한 신청서에 신청품목의 주요 제조·가공설비에 관한 명세서(부속설비 및 공구를 포함한다)와 신청품목의 주요 시험·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시험·검사기구 및 측정기구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당해 신청품목의 공정별 품질관리상황등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품목의 공정별 품질관리상황개요서

2. 신청품목의 자재관리상황개요서

3. 제품시험성적서

[전문개정 1987.12.19]


제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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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표시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1건마다 30,0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2건 이상의 표시의 허가 또는 표시의 승인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1건 이외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그 반액으로 한다.<개정 1983.5.7>

②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한다.<신설 1983.5.7>

③제2항의 경우에 출장자는 2인으로 하고, 출장기간은 실제로 공장심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3일과 목적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신설 1983.5.7>

[전문개정 1975.12.29]


제8조(공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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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표시허가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1974.7.6>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나 사계전문가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공장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74.7.6, 1975.12.29, 1987.12.19>

③공업진흥청장은 공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4.7.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3.5.7>


제8조의2(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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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생략:서식4의3%> 의한다.<개정 1978.12.11, 1983.5.7>

[본조신설 1974.7.6]


제9조(허가증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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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5조·법 제15조의2 또는 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표시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5.7]


제10조(허가증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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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공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승인공장"이라 한다)는 그 공장의 사무실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게시하고 그 공장의 정문에는 별지 도식의<%생략:별도0%> 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9, 1983.5.7, 1987.12.19>


제11조(표시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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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도표는 "㉿"로 하고, 그 크기와 빛깔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도표는 "㉿"로 하고, 그 크기와 빛깔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3.5.7>

[전문개정 1974.7.6]


제12조(표시품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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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 또는 승인공장은 표시의 허가 또는 표시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나 가공기술에 의한 제품(이하 "표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선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83.5.7>

1. 표시품의 선전은 그 표시품을 생산한 후에 행할 것.

2. 표시품을 선전할 때에는 그 표시의 허가번호 또는 표시의 승인번호, 규격의 명칭, 번호 및 종류(등급)와 호칭을 명시할 것.

3. 표시품을 표시품이 아닌 품목과 함께 선전하는 경우 표시품이 아닌 품목이 표시품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표시의 허가 또는 표시의 승인을 얻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표시품인 것 같이 선전하지 아니할 것

②표시품을 선전할 때의 그 표시도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5.12.29>


제13조(생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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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표시품의 사진을 첨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표시품 생산계획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가름하여 그 표시품의 간색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74.7.6, 1978.12.11, 1983.5.7>

②허가공장은 표시품생산상황을 상하반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다음 반기개시후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③허가공장이 표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중단기간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제14조(생산조건변경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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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이 표시품생산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②삭제<1978.12.11>


제15조(비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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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공장 또는 승인공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5.7>

1. 표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대장 및 관리기록

2. 검사방법 및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장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문서와 그 실시기록

3. 표시품의 생산 및 판매대장


제1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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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표시품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표시품의 명칭 또는 종류(등급)

3. 표시품의 제조공장명

4. 표시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

5. 신청사유

②삭제<1978.12.11>


제17조(파기, 수거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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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명령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생략:서식7의2%> 의한다.<개정 1983.5.7>

[전문개정 1978.12.11]


제17조의2(통일·단순화명령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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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5조의5 및 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 단순화명령을 한 광공업품 및 부품 또는 소재에 대하여 그 명령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5.7>

[본조신설 1978.12.11]


제18조(규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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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 또는 승인공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표시품의 규격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개정된 규격에 따라 표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정된 규격에 따라 표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83.5.7>

②허가공장 또는 승인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규격에 따라 표시품을 생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9, 1983.5.7>

③삭제<1978.12.11>


제19조(허가증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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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공장 또는 승인공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표시품의 규격이 폐지되거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표시의 승인이 취소된 때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83.5.7>


제20조(공장이전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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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은 그 공장을 이전하거나 그 시설의 주요부분을 개체, 개조, 확장 또는 축소하여 표시품을 생산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11>

②삭제<1978.12.11>

[전문개정 1975.12.29]


제21조(처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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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표시허가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공장에 대하여는 해당공장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2.19]


제22조(허가공장의 양도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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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공장은 공장을 양도 또는 합병하거나 그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제23조(허가증의 갱신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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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 또는 승인한 공장은 허가증 또는 승인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허가증 또는 승인증의 갱신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83.5.7>

②허가공장 또는 승인한 공장은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83.5.7>


제2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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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승인공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공업진흥청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5.7]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38호, 1971. 3. 15.>
부 칙<상공부령 제429호, 1974. 7. 6.>
부 칙<상공부령 제475호, 1975. 12. 29.>
부 칙<상공부령 제552호, 1978. 12. 11.>
부 칙<상공부령 제676호, 1983. 5. 7.>
부 칙<상공부령 제712호, 1986. 12. 6.>
부 칙<상공부령 제726호, 1987. 12.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한국공업규격제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한국공업규격개정[폐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표시품목[가공기술의종목]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5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승인]증

[별지 제6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품생산계획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품생산상황보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규격미표시상품파기[수거]

[별지 제8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품생산조건변경[공장이전등]보고서

[별도 ] 표시판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