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시행 1974. 7. 6.][상공부령 제00429호, 1974. 7. 6. 일부개정]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조(규격의 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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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표준(이하 "규격"이라 한다)제정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 규격안 및 규격안에 대한 설명서 1통

2. 공인된 학회, 협회, 협동조합 또는 연구소의 추천서 1통

3. 규격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공인된 시험소나 연구소에서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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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 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설명서

2. 공인된 학회, 협회, 협동조합 또는 연구소의 추천서


제3조(규격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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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의 서식은 공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업진흥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74.7.6>


제4조(표시품목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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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1974.7.6>

1.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품목

2. 원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다른 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3. 독과점품목 또는 가격변동으로 현저한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품목

4. 수출 또는 수출 가능품목과 수입금지 또는 수입 억제품목

5.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공기술로서 그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표시를 할 수 있는 가공기술에 대하여 행한다.

1.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것인 때

2. 그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향상이 가능한 것인 때


제5조(신청에 의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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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도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제6조(표시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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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 신청품목의 설계도면 또는 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목록

2. 생산업체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목록 또는 가공설비 및 검사설비의 목록

3. 검사방법 및 품질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삭제<1974.7.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공장"이라 한다)가 그 표시허가를 받은 것 이외의 것 또는 그 표시허가를 받은 것의 규격과 동일한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등급) 또는 호칭의 것에 대하여도 표시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되 그 첨부할 서류중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동일 기업체가 2건 이상의 표시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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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그 신청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1건당 15,000원을, 대기업자인 경우에는 1건당 30,0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동일 기업체가 2건이상의 표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동시 신청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건 이외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그 반액으로 한다.<개정 1974.7.6>

③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하며 "대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자 이상의 기업자를 말한다.


제8조(공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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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표시허가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1974.7.6>

②공업진흥청장은 전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나 사계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4.7.6>

③공업진흥청장은 공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4.7.6>


제8조의2(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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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생략:서식4의2%> 의한다.

[본조신설 1974.7.6]


제9조(허가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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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개정 1974.7.6>


제10조(허가증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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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공장은 그 공장의 사무실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허가증을 게시하고 그 공장의 정문에는 별지 도식의<%생략:별도0%> 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표시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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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도표는 "㉿"로 하고, 그 크기와 빛깔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도표는 "㉿"로 하고, 그 크기와 빛깔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4.7.6]


제12조(표시품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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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은 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이나 가공기술에 의한 제품(이하 "표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선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표시품의 선전은 그 표시품을 생산한 후에 행할 것.

2. 표시품을 선전할 때에는 그 표시허가번호, 규격의 명칭, 번호 및 종류(등급)와 호칭을 명시할 것.

3. 표시품을 표시품이 아닌 품목과 함께 선전하는 경우 표시품이 아닌 품목이 표시품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표시허가를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표시품인 것 같이 선전하지 아니할 것

②표시품을 선전할 때의 그 표시도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도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생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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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표시품의 사진을 첨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표시품 생산계획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가름하여 그 표시품의 간색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74.7.6>

②허가공장은 표시품생산상황을 상하반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다음 반기개시후 15일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③허가공장이 표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중단기간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제14조(생산조건변경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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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이 표시품생산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②공업진흥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한다. 다만, 생산조건의 변경이 경미한 때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4.7.6>


제15조(비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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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공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표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대장 및 관리기록

2. 검사방법 및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장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문서와 그 실시기록

3. 표시품의 생산 및 판매대장


제1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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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표시품을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표시품의 명칭 또는 종류(등급)

3. 표시품의 제조공장명

4. 표시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

5. 신청사유

②공업진흥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한다. 다만, 이의신청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4.7.6>


제17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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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허가공장 또는 표시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한다.<개정 1974.7.6>

1. 허가공장이 표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났을 때

2. 시장 조사결과 표시품이 당해 규격에 미달됨이 발견되어 검사가 필요한 때

②공업진흥청장은 전항의 경우에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공장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4.7.6>


제18조(규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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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표시품의 규격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개정된 규격에 따라 표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정된 규격에 따라 표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②허가공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표시품을 생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업진흥청장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③공업진흥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다. 다만, 규격의 개정내용이 경미한 것인 때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4.7.6>


제19조(허가증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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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공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표시품의 규격이 폐지되거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가 취소된 때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허가증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제20조(공장 이전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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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은 그 공장을 이전하거나 그 시설을 개체 개조 또는 확장하여 표시품을 생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②공업진흥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한다. 다만, 개체, 개조 또는 확장된 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4.7.6>


제21조(처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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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등급변경, 표시정지, 판매정지 또는 표시허가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한다.<개정 1974.7.6>


제22조(허가공장의 양도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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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공장은 공장을 양도 또는 합병하거나 그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제23조(허가증의 갱신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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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공장은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허가증의 갱신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②허가공장은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제24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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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1.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1966년 이후의 졸업자에 있어서는 학위등록을 한자. 이하 같다)로서 1년이상 공업표준화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자

2. 초급대학, 전문학교나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공업표준화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공업표준화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자

4.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4년제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개정 1974.7.6]


제25조(응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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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졸업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이력서

4. 신원증명서

5. 사진(신청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4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서 1,0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7.6]


제26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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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필기시험의 출제, 채점 및 면접시험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공업표준화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4.7.6]


제27조(필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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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과목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본조신설 1974.7.6]


제28조(필기시험과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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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필기시험과목중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과목을 면제한다.

1. 제24조제4호의 4년제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이상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담당한 자

2.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응용이학부문의 생산관리분야의 기술사에 한한다)

3. 제24조제4호의 4년제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과정을 이수한자

4. 공업진흥청에서 공업표준화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있어서는 2년이상, 초급대학, 전문학교나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있어서는 4년이상,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있어서는 6년 이상인 자

②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품질관리사 양성기관에서 품질관리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필기시험과목중 "품질관리"의 과목을 면제한다.

③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 또는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7.6]


제29조(시험시행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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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 시험장소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7.6]


제30조(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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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을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4.7.6]


제31조(면허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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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품질관리사 면허증과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품질관리사 수첩을 교부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품질관리사 면허증 또는 품질관리사 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③제2항의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④제3항의 재교부 신청이 훼손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재교부 신청서에 그 훼손된 면허증 또는 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수첩의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3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7.6]


제32조(갱신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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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사 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갱신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품질관리사 면허증 및 품질관리사 수첩

[본조신설 1974.7.6]


제33조(품질관리사 양성기관등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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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4호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7.6]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38호, 1971. 3. 15.>
부 칙<상공부령 제429호, 1974. 7. 6.>

별표/서식

[별표 ] 품질관리사필기시험과목

[별지 제1호서식] 한국공업규격제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한국공업규격개정[폐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표시품목[가공기술의종목]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5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품생산계획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품생산상황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한국공업규격표시품생산조건변경[공장이전등]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품질관리사자격시험응시원서

[별지 제10호서식] 품질관리사면허증

[별지 제11호서식] 품질관리사수첩

[별지 제12호서식] 품질관리사면허증[수첩]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품질관리사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별도 ] 표시판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