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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

[시행 1981. 11. 16.][문교부령 제00493호, 1981. 11. 16. 제정]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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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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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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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산출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금의 대여대상자·상환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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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여금은 2년제이상의 대학(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입학을 포함한다)하는 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대여하되, 교직원의 범위 및 대여액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②대여금의 상환은 피대여자 자녀의 졸업후(피대여자의 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거치 기간내에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피대여자의 자녀가 졸업전에 퇴학하는 경우

2. 피대여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③대여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대여금의 대여시기·상환월부금·상환절차 기타 사업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5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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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공단은 매년 당해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사업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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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그때부터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493호, 198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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