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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

[시행 1984. 3. 2.][문교부령 제00523호, 1984. 3. 2. 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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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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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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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산출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의 대여대상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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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자금은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을 제외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대여하되, 교직원의 범위 및 대여액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②학자금 대여대상 자녀의 수는 2인이내로 하다.

③부부가 교직원인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는 부부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대여한다.

④교직원의 자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교직원은 그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 받을 수 없다.

1.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을 면제받거나 그 금액이상의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유급으로 재이수하는 경우 또는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기간에 재학중인 경우

⑤관리공단은 교직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자금을 대여 받은 때에는 당해대여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교직원이 납부하여야 할 반환금은 대여 받은 금액에 대여 받은 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3.2]


제4조의2(학자금의 상환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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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여받은 학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대여받은 자의 자녀가 졸업전에 퇴학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여받은 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대학인 경우에는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 대여받은 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인 경우에는 졸업후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다만, 그 거치 기간내에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②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학자금을 대여받은 후에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학자금을 대여 받은 교직원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3.2]


제4조의3(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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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의 대여시기·상환월부금·상환절차 기타 사업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4.3.2]


제5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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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공단은 매년 당해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사업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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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그때부터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493호, 1981. 11. 16.>
부 칙<문교부령 제523호, 198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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