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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

[시행 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779호, 2001. 1. 31. 타법개정]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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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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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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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산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2001.1.31>

②관리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2001.1.31>


제4조(학자금의 대여대상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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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자금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대학원대학 및 대학원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 학교를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대여하되, 교직원의 범위 및 대여액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1991.3.16, 1999.11.26, 2001.1.31>

②삭제 <1999.11.26>

③교직원의 배우자가 교직원이거나 공무원인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는 부부중 1인에게만 대여한다.<개정 1999.11.26>

④교직원의 자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개정 1999.11.26, 2001.1.31>

1.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을 면제받거나 그 금액이상의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일정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기간에 재학중인 경우. 이 경우 일정 수업연한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관리공단은 교직원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3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것을 당해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납부기한내에 대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가 납부하여야 할 반환금은 대여받은 금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11.26>

[전문개정 1984.3.2]


제4조의2(학자금의 상환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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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여받은 학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대여받은 자의 자녀가 졸업전에 퇴학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1.3.16, 1999.11.26, 2001.1.31>

1. 대여받은 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이상인 경우에는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 대여받은 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미만인 경우에는 졸업후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다만, 그 거치 기간내에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②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학자금을 대여받은 후에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학자금을 대여 받은 교직원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4.10>

[본조신설 1984.3.2]


제4조의3(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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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의 대여시기·상환월부금·상환절차 기타 사업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4.3.2]


제5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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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공단은 매년 당해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2001.1.31>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3.16, 2001.1.31>


제6조(위탁사업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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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그때부터 국가에 귀속한다.<개정 1991.3.16, 2001.1.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3.16, 2001.1.31>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493호, 1981. 11. 16.>
부 칙<문교부령 제523호, 1984. 3. 2.>
부 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부 칙<교육부령 제613호, 1992. 4. 10.>
부 칙<교육부령 제756호, 1999. 11. 26.>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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