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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시행 2010. 10. 12.][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077호, 2010. 10. 12. 일부개정]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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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2]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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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2]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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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산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2]


제4조(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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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자금은 교직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그 교직원에게 대여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대학원대학 및 대학원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별표의 대학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4.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여대상 교직원의 범위 및 대여액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받거나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교직원은 해당 자녀에 대한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④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1.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을 면제받거나 그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일정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기간에 재학 중인 경우. 이 경우 일정 수업연한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 공단은 교직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대여액과 그 대여액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을 반납할 것을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납부기한 내에 대여액과 그 이자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2]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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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는 제5조로 이동 <2010.10.12>]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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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은 제6조로 이동 <2010.10.12>]


제5조(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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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여받은 학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다만, 그 거치기간 내에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대학을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퇴학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환

가. 4학기 이상의 기간동안 대여받은 때에는 퇴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나. 3학기 이하의 기간동안 대여받은 때에는 퇴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②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학자금을 대여받은 후에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2]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0.10.12>]


제6조(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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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2]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0.10.12>]


제7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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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2] [제5조에서 이동 <2010.10.12>]


제8조(위탁사업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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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중단된 때부터 국가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2] [제6조에서 이동 <2010.10.12>]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493호, 1981. 11. 16.>
부 칙<문교부령 제523호, 1984. 3. 2.>
부 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부 칙<교육부령 제613호, 1992. 4. 10.>
부 칙<교육부령 제756호, 1999. 11. 26.>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1호, 2001. 3. 7.>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3호, 2002. 3. 20.>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5호, 2007. 10.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77호, 2010. 10. 12.>

별표/서식

[별표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대학(제4조제1항제2호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