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39호, 2014. 11. 19. 일부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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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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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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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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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1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886호, 2000. 7. 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부 칙<대통령령 제25739호, 2014. 11.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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