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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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설(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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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당해 미성년자의 호적등본을 첨부(호적의 기재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하여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호적등본(호적의 기재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한한다)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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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공고문 2부를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