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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6. 12.][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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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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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설(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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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②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미성년자의 호적등본(호적의 기재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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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공고문 2부를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의뢰한다.

②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886호, 2000. 7. 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후견인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호시설에있는고아아닌미성년자의후견인지정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부양의무자확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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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