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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69. 11. 10.][대통령령 제04235호, 1969. 11. 10. 전부개정]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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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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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보호시설"이라 함은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후견인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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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후 그 지정서를 첨부하고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설의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에 수용중인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그 고아 또는 고아 아닌 자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후견인의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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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지정 또는 허가된 자의 직무집행은 민법의 후견인직무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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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 제93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후견인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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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으로 지정 또는 허가된 자가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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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35호, 1969. 11.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인고아의후견인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호시설에있는고아아닌미성년자의후견인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보호시설에있는고아아닌미성년자의후견인지정허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