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6. 3. 22.][보건복지부령 제00021호, 1996. 3. 22. 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과제)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는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②공모과제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며, 지정과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굴·기획하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당해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수행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2월이내에 확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4조(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조문 연혁보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료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그 금액은 당해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정부출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제6조(참여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외에 사용한 경우

2. 연구개발 평가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3. 연구개발비의 계상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술료의 징수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신청한 경우

②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의 이용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이내의 기간동안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조문 연혁보기




①지원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기관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을 두어야 한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산권등의 양여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 및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등을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산권양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기기·설비·시작품등양여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