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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

[시행 2002. 6. 21.][보건복지부령 제00219호, 2002. 6. 21. 일부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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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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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는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②공모과제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며, 지정과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굴ㆍ기획하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당해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공개 모집하여 수행한다. <개정 2000.6.22>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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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2월이내에 확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00.6.22>


제4조(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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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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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그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정부출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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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6.21>


제7조(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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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그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조직을 각각 두어야 한다. <개정 2000.6.22, 2002.6.21>

②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2, 2002.6.21>


제8조(산업재산권등의 양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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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 및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작품등을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1호, 1996. 3. 22.>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56호, 2000. 6. 22.>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19호, 2002. 6.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산권양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기기·설비·시작품등] 양여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