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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방청·촬영등에관한규칙

[시행 1973. 2. 7.][대법원규칙 제00502호, 1973. 2. 7. 제정]


법정에서의방청·촬영등에관한규칙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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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조(방청에 관한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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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처를 할 수 있다.

1.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정리로 하여금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아동, 상당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제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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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모자, 외투를 착용한 자

2. 음식 또는 흡연을 하는 자

3. 단정한 자세로 정숙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함부로 이석을 하는 자


제4조(촬영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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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등 행위(이하 "촬영등 행위"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등 목적, 대상, 시간,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 하여야 한다.


제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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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전조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촬영이나 녹화행위는 원칙적으로 심리개시 전에 하게 할 것

2.법대위에서의 촬영등 행위의 금지

3.촬영등 행위로 인한 소란의 금지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