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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방청·촬영등에관한규칙

[시행 1988. 3. 23.][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법정에서의방청·촬영등에관한규칙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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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조(방청에 관한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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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처를 할 수 있다.

1.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정리로 하여금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아동, 상당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제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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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모자, 외투를 착용한 자

2. 음식 또는 흡연을 하는 자

3. 단정한 자세로 정숙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함부로 이석을 하는 자


제4조(촬영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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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이하 "촬영등행위"라 한다)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3.23>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2.3.4]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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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등을 풀어 불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한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주지될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2.3.4]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02호, 1973. 2. 7.>
부 칙<대법원규칙 제802호, 1982. 3.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