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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12. 29.][대법원규칙 제02061호, 2006. 12. 29. 일부개정]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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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2조((방청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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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에 관한 조치)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5.2.16, 2006.12.29>

1.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법원경위로 하여금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제목개정 2006.12.29]


제3조((퇴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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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정명령 등)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1.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자

3. 법정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에 지장을 주는 자

[제목개정 2006.12.29]


제4조((촬영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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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3.23, 2006.12.29>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2.3.4]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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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2.3.4]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02호, 1973. 2. 7.>
부 칙<대법원규칙 제802호, 1982. 3.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347호, 1995. 2.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2061호, 200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