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8. 4.][대법원규칙 제02751호, 2017. 8. 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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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2조(방청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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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6.12.29> 1.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법원경위로 하여금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제목개정 2006.12.29]


제3조(퇴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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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1.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자 3. 법정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에 지장을 주는 자 [제목개정 2006.12.29]


제4조(촬영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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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3.23, 2006.12.29>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2.3.4]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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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8.4>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8.4> [전문개정 1982.3.4]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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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2>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부칙

부 칙<제502호,1973.2.7>
부 칙<제802호,1982.3.4>
부 칙<제1004호,1988.3.23>
부 칙<제1347호,1995.2.16>
부 칙<제2061호,2006.12.29>
부 칙<제2548호,2014.8.6>
부 칙<제2714호, 2017.2.2>
부 칙<제2751호,2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