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시행 1990. 2. 26.][대법원규칙 제01105호, 1990. 2. 26. 일부개정]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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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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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급이하의 법원일반직공무원과 법원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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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등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1990.2.26>

1. 삭제<1990.2.26>

2. 삭제<1990.2.26>

②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근속년수는 퇴직당시의 당해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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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생략:별표0%>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2.26]


제5조(지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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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2회이상 수당지급대상 및 인원, 수당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법원공보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2.26>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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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2.26>


제7조(지급의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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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원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삭제<1990.2.26>

2. 장기근속공무원

3. 상위직공무원


제8조(지급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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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당지급대상자의 명단을 법원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지급결정의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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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90.2.26>


제10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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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00호, 1982. 2.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863호, 1983. 11. 7.>
부 칙<대법원규칙 제1105호, 1990. 2. 26.>

별표/서식

[별표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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