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시행 2011. 8. 24.][대법원규칙 제02348호, 2011. 7. 28. 타법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장 총칙 <신설 1998.4.20>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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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 제74조의2제4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전문개정 2002.8.26]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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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22>

[전문개정 2002.8.26]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4.20>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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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8.26, 2004.7.20, 2009.6.1>

②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5.6.23, 2002.8.26>

③제1항의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5.6.23, 2002.8.26, 2006.6.22, 2009.6.1>

④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1996.12.24, 1998.4.20, 2002.8.26, 2004.12.1, 2006.6.22, 2009.6.1>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검찰ㆍ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삭제 <2006.6.22>

⑤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2004.7.20>

[제목개정 1998.4.20]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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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02.8.26, 2004.7.20>

[전문개정 1990.2.26] [제목개정 1998.4.20]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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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2회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법원공보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4.20, 2001.10.29, 2002.8.26, 2009.6.1>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8.4.20]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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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0.2.26, 1998.4.20, 2007.3.29>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7.3.29, 2009.6.1>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목개정 1998.4.20]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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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8.4.20, 2009.6.1>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1994.1.4, 1999.6.21>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목개정 1998.4.20]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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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②전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 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3.29>

[본조신설 2004.12.1] [제목개정 2007.3.29]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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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명단을 법원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2009.6.1>

[제목개정 1998.4.20]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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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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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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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3.29>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3.29>

[본조신설 2002.8.26] [제목개정 2007.3.29]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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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3.29>

③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3.29>

④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각급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⑤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목개정 2007.3.29]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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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개정 2002.8.26>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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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자는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8.26, 2004.7.20, 2009.6.1>

②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2.8.26, 2004.12.1, 2009.6.1, 2011.7.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8.26>

④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6.1>

[본조신설 1998.4.20] [제목개정 2002.8.2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1998.4.20>]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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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③ 삭제 <2009.6.1>

[본조신설 1998.4.20] [제목개정 2002.8.26]

제4장 보칙 <신설 1998.4.20>


제12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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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4.20, 2002.8.26>

[제10조에서 이동<1998.4.20>]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00호, 1982. 2.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863호, 1983. 11. 7.>
부 칙<대법원규칙 제1105호, 1990. 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173호, 1991. 8.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281호, 1994. 1.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371호, 1995. 6.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447호, 1996. 12. 24.>
부 칙<대법원규칙 제1532호, 1998. 4.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602호, 1999. 6.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1617호, 1999. 12.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1720호, 2001. 10.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1789호, 2002. 8.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897호, 2004. 7.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913호, 2004. 12.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030호, 2006. 6.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2007. 3.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235호, 2009. 6.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320호, 2011. 1.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348호, 2011. 7. 28.>

별표/서식

[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별표 2]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