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시행 1999. 6. 21.][대법원규칙 제01602호, 1999. 6. 21. 일부개정]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1장 총칙<신설 1998.4.20>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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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4.20]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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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ㆍ단독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직에 근무하고 있는 법관 및 1급이하의 법원일반직공무원과 법원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된다.<개정 1995.6.23, 1998.4.20>

제2장 명예퇴직수당<신설 1998.4.20>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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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관은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하되,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임기만료일부터 1년미만에 퇴직하는 경우와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995.6.23, 1998.4.20>

②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원공무원은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로 하되,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등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1990.2.26, 1994.1.4, 1995.6.23, 1998.4.20>

1. 삭제<1990.2.26>

2. 삭제<1990.2.26>

③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6.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근속년수는 퇴직당시의 당해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1995.6.23>

⑤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1996.12.24, 1998.4.20>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검찰ㆍ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자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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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생략:별표0%>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4.20>

[전문개정 1990.2.26]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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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행정처장은 예산청장과 협의한 후 매년 2회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법원공보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20>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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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2.26, 1998.4.20>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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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원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1998.4.20>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1994.1.4, 1999.6.21>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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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명단을 법원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4.2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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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20>

제3장 조기퇴직수당<신설 1998.4.20>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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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조기퇴직수당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4.2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1998.4.20>]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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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20]

제4장 보칙<신설 1998.4.20>


제12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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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개정 1998.4.20>

[제10조에서 이동<1998.4.20>]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00호, 1982. 2.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863호, 1983. 11. 7.>
부 칙<대법원규칙 제1105호, 1990. 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173호, 1991. 8.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281호, 1994. 1.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371호, 1995. 6.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447호, 1996. 12. 24.>
부 칙<대법원규칙 제1532호, 1998. 4.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602호, 1999. 6. 21.>

별표/서식

[별표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