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시행 2018. 6. 28.][대법원규칙 제02795호, 2018. 6. 28. 일부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장 총칙 <신설 1998.4.20>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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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2013.5.1, 2018.6.28>

[전문개정 2002.8.26]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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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22, 2018.6.28>

[전문개정 2002.8.26]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4.20>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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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ㆍ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8.26, 2004.7.20, 2009.6.1, 2013.12.10, 2014.12.30, 2018.6.28>

②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5.6.23, 2002.8.26>

③ 삭제 <2018.6.28>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⑤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2004.7.20, 2018.6.28>

[제목개정 1998.4.20]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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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02.8.26, 2004.7.20, 2018.6.28>

[전문개정 1990.2.26] [제목개정 1998.4.20]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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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6.28>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2.29]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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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0.2.26, 1998.4.20, 2007.3.29, 2018.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8>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목개정 1998.4.20]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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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전문개정 2018.6.28]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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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

2.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8>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전문개정 2013.12.10] [제목개정 2018.6.28]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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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6.28]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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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6.28]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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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2018.6.28>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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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7.3.29, 2018.6.28>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3.29, 2018.6.28>

[본조신설 2002.8.26] [제목개정 2007.3.29]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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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2.「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 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6.28]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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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6.28]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개정 2002.8.26>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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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ㆍ 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6.28]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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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전문개정 2018.6.28]

제4장 보칙 <신설 1998.4.20>


제12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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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4.20, 2002.8.26, 2018.6.28>

[제10조에서 이동<1998.4.20>]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00호, 1982. 2.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863호, 1983. 11. 7.>
부 칙<대법원규칙 제1105호, 1990. 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173호, 1991. 8.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281호, 1994. 1.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371호, 1995. 6.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447호, 1996. 12. 24.>
부 칙<대법원규칙 제1532호, 1998. 4.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602호, 1999. 6.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1617호, 1999. 12.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1720호, 2001. 10.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1789호, 2002. 8.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897호, 2004. 7.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913호, 2004. 12.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030호, 2006. 6.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2007. 3.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235호, 2009. 6.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320호, 2011. 1.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348호, 2011. 7.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381호, 2012. 2. 24.>
부 칙<대법원규칙 제2462호, 2013. 5.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498호, 2013. 12. 10.>
부 칙<대법원규칙 제2581호, 2014.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651호, 2016. 3. 10.>
부 칙<대법원규칙 제2709호, 2016. 12.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795호, 2018. 6. 28.>

별표/서식

[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별표 2]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