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시행규칙

[시행 1995. 2. 20.][법무부령 제00400호, 1995. 2. 20. 일부개정]


법률구조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

①법률구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2.20>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설립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임원의 호적등본·이력서(최근 6월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첨부) 및 취임동의서

4.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기타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변호사 기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변경등록)

조문 연혁보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에게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정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2.20>


제4조(회계

조문 연혁보기




)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은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개정 1995.2.20>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의 회계는 법률구조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1995.2.20>


제5조(법률구조대상자)

조문 연혁보기



공익법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그를 대리하여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1. 농·어민

2.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 월평균 수입이하의 근로자·영세상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3. 6급 또는 6급상당이하의 공무원

4. 위관급 장교이하인 군인

5. 국가보훈대상자

6.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본조신설 1995.2.20] [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1995.2.20>]


제6조(법률구조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공익법무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법률구조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사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한 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할 수 없다.

②공익법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외의 사건중 소송구조가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규칙에 의하여 법률구조결정을 하였거나 법률구조승인을 한 사건과 소송진행중 청구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이를 초과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2.20]


제7조(법률구조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 대상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할 수 없다.

1.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승소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률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5.2.20]


제8조(법률구조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하기 위하여는 그가 근무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그 근무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공단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의 경우 공단의 본부심사회·지부심사회·직할출장소심사회·지부출장소심사회의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을 위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익법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경우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의 승소가 명백하고 당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근무기관의 장의 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1.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필요한 사건

2. 소송계속중에 있는 사건

3. 소멸시효기간의 완성 또는 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사건

4.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한 소액사건

5. 기타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건

[본조신설 1995.2.20]


제9조(법률구조의 중단)

조문 연혁보기



공익법무관은 소송수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가 근무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그 근무기간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공단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의 경우 공단의 본부심사회·지부심사회·직할출장소심사회·지부출장소심사회의 법률구조중단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을 위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의뢰자가 법률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2. 의뢰자가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3. 의뢰자가 공익법무관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사정변경으로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본조신설 1995.2.20]


제10조(집행사건의 구조)

조문 연혁보기




①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의 상대방이 승소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의뢰자를 대리할 수 있다.

②공익법무관은 의뢰자가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절차만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를 대리할 수 있다.

③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이 의뢰자를 대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2.20]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법률구조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1995.2.20>]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01호, 198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