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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시행규칙

[시행 1987. 7. 6.][법무부령 제00301호, 1987. 7. 6. 제정]


법률구조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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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구조법인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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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구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설립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임원의 호적등본·이력서(최근 6월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첨부) 및 취임동의서

4.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기타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변호사 기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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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에게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정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법률구조법인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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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구조법인은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

②법률구조법인의 회계는 법률구조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제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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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01호, 198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