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법률구조법시행규칙

[시행 2006. 7. 27.][법무부령 제00592호, 2006. 7. 27. 타법개정]


법률구조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

①법률구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2.20>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설립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1. 삭제 <2006.7.27>

2. 정관

3. 임원의 이력서(최근 6월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첨부) 및 취임동의서

4.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나. 예금잔고증명서 기타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변호사 기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나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27>

1. 법인등기부등본

2. 임원의 호적등본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제3조(변경등록)

조문 연혁보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에게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정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2.20>


제4조(회계

조문 연혁보기




)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은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개정 1995.2.20>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의 회계는 법률구조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1995.2.20>


제5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는 민사·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와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15]


제6조(법률구조대상자)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민

2. 근로자 및 영세상인

3. 국가 및 지방공무원

4. 국가보훈대상자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 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 법원이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8. 국내거주 외국인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 장애인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15]


제7조(법률구조의 요건·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15]


제7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5>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5>


제8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5>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5>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5>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법률구조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1995.2.20>]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01호, 1987. 7. 6.>
부 칙<법무부령 제400호, 1995. 2. 20.>
부 칙<법무부령 제422호, 1996. 3. 2.>
부 칙<법무부령 제485호, 1999. 7. 1.>
부 칙<법무부령 제500호, 2000. 12. 15.>
부 칙<법무부령 제592호, 200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