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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시행규칙

[시행 1999. 7. 1.][법무부령 제00485호, 1999. 7. 1. 일부개정]


법률구조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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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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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률구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2.20>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설립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임원의 호적등본·이력서(최근 6월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첨부) 및 취임동의서

4.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기타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변호사 기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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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에게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정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2.20>


제4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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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은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개정 1995.2.20>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의 회계는 법률구조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1995.2.20>


제5조(법률구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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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민사·가사사건에 대하여는 그를 대리하여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를 위하여 그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개정 1996.3.2>

1. 농·어민

2.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 월평균 수입이하의 근로자·영세상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3. 6급 또는 6급상당이하의 공무원

4. 위관급 장교이하인 군인

5. 국가보훈대상자

6.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본조신설 1995.2.20] [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1995.2.20>]


제6조(법률구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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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법무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법률구조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사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할 수 없다.<개정 1996.3.2>

②공익법무관은 민사·가사사건의 소송구조가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규칙에 의하여 법률구조결정을 하였거나 법률구조승인을 한 사건과 소송진행중 청구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이를 초과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3.2>

[본조신설 1995.2.20]


제7조(민사·가사법률구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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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무관은 민사·가사법률구조대상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할 수 없다.<개정 1996.3.2>

1.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승소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률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5.2.20]


제7조의2(형사법률구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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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으로서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법률구조대상자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개정 1999.7.1>

1.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2.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3. 구속사건(피의자가 구속취소·구속적부심사결정·기소전보석결정 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1996.3.2]


제8조(민사·가사법률구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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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익법무관은 민사·가사사건의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가 근무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그 근무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공단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의 경우 공단의 본부심사회·지부심사회·직할출장소심사회·지부출장소심사회의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을 위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6.3.2>

②공익법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사·가사사건에 대하여 당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근무기관의 장의 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민사·가사사건의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6.3.2>

1.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필요한 사건

2. 소송계속중에 있는 사건

3. 소멸시효기간의 완성 또는 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사건

4.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한 소액사건

5. 기타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건

[본조신설 1995.2.20]


제8조의2(형사법률구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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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형사사건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법률구조대상자의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그가 근무하는 법인의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공단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의 경우 공단의 본부심사회·지부심사회·직할출장소심사회·지부출장소심사회의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6.3.2]


제9조(법률구조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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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소송수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가 근무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그 근무기간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공단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의 경우 공단의 본부심사회·지부심사회·직할출장소심사회·지부출장소심사회의 법률구조 중단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을 위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6.3.2>

1.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이 법률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2. 의뢰자가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3. 의뢰자가 공익법무관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사정변경으로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본조신설 1995.2.20]


제10조(집행사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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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의 상대방이 승소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는 민사·가사사건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의뢰자를 대리할 수 있다.<개정 1996.3.2>

②공익법무관은 의뢰자가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절차만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를 대리할 수 있다.

③제6조·제7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이 의뢰자를 대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3.2>

[본조신설 1995.2.20]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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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1995.2.20>]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01호, 1987. 7. 6.>
부 칙<법무부령 제400호, 1995. 2. 20.>
부 칙<법무부령 제422호, 1996. 3. 2.>
부 칙<법무부령 제485호, 199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