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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1.][법무부령 제00947호, 2019. 3. 11. 일부개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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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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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1. 정관

2.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동의서

3.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예금잔고증명서, 그 밖에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호사자격 또는 그 밖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삭제 <2010.5.31>

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제3조(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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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


제4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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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3.11>


제5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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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은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收支)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의 회계는 법률구조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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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ㆍ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법률구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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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

2. 근로자 및 영세상인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 국가보훈대상자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 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 법원이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8. 국내 거주 외국인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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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업무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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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변경등록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15]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645호, 2008. 9. 5.>
부 칙<법무부령 제697호, 2010. 3. 3.>
부 칙<법무부령 제699호, 2010. 5. 31.>
부 칙<법무부령 제835호, 2015. 1. 15.>
부 칙<법무부령 제947호, 201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