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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시행 1963. 12. 17.][법률 제01539호, 1963. 12. 16. 폐지제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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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령등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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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 및 예산과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포문 또는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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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의 전문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4조(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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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전문에는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5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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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헌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헌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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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7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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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8조(예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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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제9조(총리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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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리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압날한다.

②부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당해 장관인을 압날한다.


제10조(법령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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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전항의 번호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따로이 일련번호로써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포·공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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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개정안·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예산·예산외국고부담계약·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 또는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②국회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12조(공포·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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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법령등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13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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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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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39호, 196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