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시행 1982. 11. 29.][법률 제03573호, 1982. 11. 2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법령등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문 연혁보기



헌법개정·법률·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1.29]


제3조 (헌법개정안)

조문 연혁보기



헌법개정안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73.3.9, 1982.11.29>


제4조 (헌법개정)

조문 연혁보기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전문개정 1982.11.29]


제5조 (법률)

조문 연혁보기



①법률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82.11.29> ②헌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헌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73.3.9, 1982.11.29>


제6조 (조약)

조문 연혁보기



조약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82.11.29>


제7조 (대통령령)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령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82.11.29>


제8조 (예산등)

조문 연혁보기



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개정 1982.11.29>


제9조 (총리령등)

조문 연혁보기



①총리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압날한다. ②부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당해 장관인을 압날한다.


제10조 (법령번호)

조문 연혁보기



①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11.29>


제11조 (공포·공고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개정 1982.11.29> ②국회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12조 (공포·공고일)

조문 연혁보기



제11조의 법령등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개정 1982.11.29>


제13조 (시행일)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의2 (법령의 시행유예기간)

조문 연혁보기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4조 (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1.29>

부칙

부 칙<제1539호,1963.12.16>
부 칙<제2585호,1973.3.9>
부 칙<제3573호,198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