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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시행 1982. 11. 29.][법률 제03573호, 1982. 11. 29. 일부개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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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법령등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前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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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개정·법률·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1.29]


제3조((憲法改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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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73.3.9, 1982.11.29>


제4조((憲法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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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전문개정 1982.11.29]


제5조((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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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①법률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82.11.29>

②헌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헌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73.3.9, 1982.11.29>


제6조((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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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조약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82.11.29>


제7조((大統領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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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령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82.11.29>


제8조((豫算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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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개정 1982.11.29>


제9조((總理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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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등)

①총리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압날한다.

②부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당해 장관인을 압날한다.


제10조((法令番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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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번호)

①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11.29>


제11조((公布·公告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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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공고절차)

①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개정 1982.11.29>

②국회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12조((公布·公告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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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공고일) 제11조의 법령등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개정 1982.11.29>


제13조((施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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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의2((法令의 施行猶豫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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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4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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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1.29>

부칙

부 칙<법률 제1539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585호, 1973. 3. 9.>
부 칙<법률 제3573호, 198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