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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식령

[시행 1949. 5. 5.][대통령령 제00084호, 1949. 5. 5. 일부개정]


공포식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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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에 보내는 국무에 관한 서한은 전문을 부쳐야 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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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제의는 전문을 부쳐서 공고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거나,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1 이상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다른 각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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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의 개정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②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다른 각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개정 1949.5.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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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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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에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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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은 그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부서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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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예산외에 국고의 부담이 될 계약에는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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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에는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 후 총리인을 찍는다. 부령에는 각부장관 년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 후 장관인을 찍는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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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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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각조의 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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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서 기타 외교상의 친서, 조약비준서, 전권위임장, 외국파견공무원위임장, 명예영사위임장 및 외국영사인가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와 주관국무위원이 이에 부서한다.<개정 1949.5.5>

②외무부장관에게 수여하는 전권위임장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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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중 별정직의 임명장 및 해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이에 부서한다.<개정 1949.5.5>

②일반직중 3급 이상의 임명장 및 해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이에 부서한다.<개정 1949.5.5>

③7급 이상의 임명장 및 해임장에는 국무원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호, 1948. 8. 30.>
부 칙<대통령령 제84호, 1949.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