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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시행 1973. 3. 9.][법률 제02585호, 1973. 3. 9. 일부개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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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령등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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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 및 예산과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포문 또는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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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73.3.9>


제4조(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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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국회의원이 제안한 경우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73.3.9>


제5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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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헌법 제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헌법 제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73.3.9>


제6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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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7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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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8조(예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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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제9조(총리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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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리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압날한다.

②부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당해 장관인을 압날한다.


제10조(법령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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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전항의 번호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따로이 일련번호로써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포·공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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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개정안·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예산·예산외국고부담계약·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 또는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②국회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12조(공포·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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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법령등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13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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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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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39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585호, 197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