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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시행 1988. 6. 28.][국방부령 제00392호, 1988. 6. 28. 일부개정]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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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12.20, 1988.6.28>


제2조(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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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8.6.2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조서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내용이 명백히 나타나야 한다.<개정 1984.12.2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8.6.28>


제3조(예정가격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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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의 근거자료(이하 "원가자료"라 한다)와 직접 조사한 원가자료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개정 1988.6.28>

제1절 일반확정계약<개정 1988.6.28>


제4조(계약체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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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일반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6.28>

1. 최근 2년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원가계산이 가능한 경우

2. 처음으로 계약대상이 되는 품목이더라도 그 원가자료에 의하여 원가계산이 가능한 경우


제4조의2(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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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확정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1988.6.28]

제2절 원가절감보상계약


제5조(계약체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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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원가절감보상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최근 2년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하고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

2. 처음으로 계약대상이 되는 품목이더라도 그 원가자료에 의하여 원가계산이 가능하고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


제6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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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절감 보상계약의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을 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제7조(원가절감보상계약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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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절감보상계약은 원가절감의 내용을 정부가 제안하는 정부제안형,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계약상대자제안형으로 구분한다.


제8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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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상대자제안형인 원가절감보상계약의 경우 동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원가절감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이용, 국산화개발의 여부, 열관리·규격 및 공정개선 기타 경영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하여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2. 세부적 추정원가명세 및 원가절감예상액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동제안서의 내용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방위산업물자생산감독검사기관(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기술적인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4.12.20>

③감독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절감활동에 관한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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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감독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원가절감실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원가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생산활동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감독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원가자료와 생산활동의 지도등의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원가절감보상계약의 이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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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가절감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에서 원가절감액을 교제한 금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원가절감보상금은 원가절감제안서, 감독검사기관이 통보한 기술적인 검토의견 기타 계약상대자의 원가절감활동의 실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계약상대자제안형인 경우에는 원가절감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정부제안형인 경우에는 원가절감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개정 1986.3.10>

③원가절감품목에 대하여는 최초의 계약연도로부터 3년까지 또는 최초의 계약회수를 포함하여 5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중도확정계약


제11조(계약체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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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중도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처음으로 계약대상이 되는 품목으로서 원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품목을 다량 조달하고자 할 경우

2. 시제생산과 동시에 조달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원가를 확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생산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생산비용등에 상당한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


제12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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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산원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한다.<개정 1988.6.28>

②제1항에서 "중도확정시기"라 함은 계약이행중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한다.<신설 1988.6.28>

제4절 특정비목확정계약


제13조(계약체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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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중 일부비목만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4호의 특정비목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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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목확정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중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에 관하여는 원가계산을 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원가계산이 불가능한 비목에 관하여는 계산원가에 의하여 정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이행전까지 획득된 원가자료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제5절 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


제15조(계약체결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5호의 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산원가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2. 생산공정이나 제품 또는 사업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일정한 금액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계약금액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의 계약금액은 생산원가부분에 관하여는 개산원가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이익부분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금액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제17조(이익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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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에 있어서의 이익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 사항중 이익율에 의한 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12.20>

1. 계약상대자의 자기자본의 규모와 그에 관한 기대수익율

2. 계약상대자의 타인자본의 규모와 그에 관한 지급이자

3. 계약상대자의 사업규모중 방위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사항

제6절 일반개산계약


제18조(계약체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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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의 결과에 의한 시제생산 또는 시험·조사 기타 연구용역등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원가자금을 획득하기 곤란한 때에는 영 제32조제1항제6호의 일반개산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절 유인부확정계약<신설 1988.6.28>


제19조(계약체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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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7호의 유인부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대상품으로서 원가구성요소중 부분적으로 원가자료가 미흡하여 확정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2. 원가계산에 의한 확정계약에 있어서 특정원가비목에 대한 원가관리를 통하여 원가절감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3. 목표원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합리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88.6.28]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1988.6.28>]


제20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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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부확정계약에 있어서 지급 가능한 최고한도액의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1988.6.28]


제21조(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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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유인부확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2. 목표원가(계약을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총원가)

3. 목표이익(목표원가에 국방부장관이 정한 이익율을 곱한 금액)

4. 목표가격(목표원가에 목표이익을 합한금액)

5. 분담비율(목표원가와 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정부와 계약 상대자가 분담하는 비율)

②제1항제5호에서 "실제발생원가"라 함은 계약이행중 실제발생된 원가자료를 국방부장관이 정한 원가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8.6.28]


제22조(유인부확정계약의 이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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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부확정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실제발생원가와 목표원가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1. 실제발생원가가 목표원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발생원가에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목표원가에서 실제발생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분담비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

2. 실제발생원가가 목표원가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발생원가에 목표이익에서 그 초과금액을 분담비율로 나눈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8.6.28]


제23조(분담비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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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부확정계약에 있어서 목표원가와 실제발생원가간의 차액의 분담비율은 정부와 계약상대자에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따로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6.28]

제8절 단가고정계약<신설 1988.6.28>


제24조(계약체결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이상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일정시점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 한하여 영 제32조제8호의 단가고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6.28]


제25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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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고정계약의 계약금액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점의 계약단가에 계약수량을 곱하여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1988.6.28]

제3장 보칙


제26조(원가절감보상계약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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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1.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액이 확정되고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

2. 특정비목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중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으로서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의 중도확정계약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에서 이동<1988.6.28>]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357호, 1983. 8. 11.>
부 칙<국방부령 제367호, 1984. 12. 20.>
부 칙<국방부령 제378호, 1986. 3. 10.>
부 칙<국방부령 제392호, 198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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