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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조달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시행 1983. 8. 11.][국방부령 제00357호, 1983. 8. 11. 제정]


군수조달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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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약 및 개산계약(이하 "장기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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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약등에 관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조서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내용이 명백히 나타나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의 다과,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목적물의 수급상황, 계약의 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예정가격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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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의 근거자료(이하 "원가자료"라 한다)와 직접 조사한 원가자료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장기계약등의 내용 및 범위

제1절 확정계약


제4조(계약체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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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원가계산이 가능한 경우

2. 처음으로 계약대상이 되는 품목이더라도 그 원가자료에 의하여 원가계산이 가능한 경우

제2절 원가절감보상계약


제5조(계약체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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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원가절감보상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최근 2년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하고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

2. 처음으로 계약대상이 되는 품목이더라도 그 원가자료에 의하여 원가계산이 가능하고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


제6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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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절감 보상계약의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을 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제7조(원가절감보상계약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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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절감보상계약은 원가절감의 내용을 정부가 제안하는 정부제안형,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계약상대자제안형으로 구분한다.


제8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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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상대자제안형인 원가절감보상계약의 경우 동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원가절감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이용, 국산화개발의 여부, 열관리·규격 및 공정개선 기타 경영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하여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2. 세부적 추정원가명세 및 원가절감예상액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동제안서의 내용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군수물자생산감독검사기관(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기술적인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독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절감활동에 관한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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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감독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원가절감실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원가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생산활동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감독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원가자료와 생산활동의 지도등의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원가절감보상계약의 이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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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가절감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에서 원가절감액을 교제한 금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원가절감보상금은 원가절감제안서, 감독검사기관이 통보한 기술적인 검토의견 기타 계약상대자의 원가절감활동의 실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계약상대자제안형인 경우에는 원가절감액의 100분의 50을, 정부제안형인 경우에는 원가절감액의 100분의 2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원가절감품목에 대하여는 최초의 계약연도로부터 3년까지 또는 최초의 계약회수를 포함하여 5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중도확정계약


제11조(계약체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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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중도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처음으로 계약대상이 되는 품목으로서 원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품목을 다량 조달하고자 할 경우

2. 시제생산과 동시에 조달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원가를 확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생산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생산비용등에 상당한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


제12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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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산원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이행전까지 획득된 원가자료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제4절 특정비목확정계약


제13조(계약체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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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중 일부비목만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4호의 특정비목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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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목확정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중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에 관하여는 원가계산을 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원가계산이 불가능한 비목에 관하여는 계산원가에 의하여 정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이행전까지 획득된 원가자료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제5절 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


제15조(계약체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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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5호의 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산원가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2. 생산공정이나 제품 또는 사업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일정한 금액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계약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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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의 계약금액은 생산원가부분에 관하여는 개산원가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이익부분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금액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제17조(이익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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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에 있어서의 이익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물자에 대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 사항중 이익율에 의한 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상대자의 자기자본의 규모와 그에 관한 기대수익율

2. 계약상대자의 타인자본의 규모와 그에 관한 지급이자

3. 계약상대자의 사업규모중 군수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사항

제6절 일반개산계약


제18조(계약체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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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의 결과에 의한 시제생산 또는 시험·조사 기타 연구용역등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원가자금을 획득하기 곤란한 때에는 영 제32조제1항제6호의 일반개산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9조(원가절감보상계약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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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1.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액이 확정되고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

2. 특정비목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중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으로서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의 중도확정계약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357호, 198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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