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시행 2003. 7. 1.][국방부령 제00551호, 2003. 7. 1. 일부개정]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2.10>

1. "계약금액"이라 함은 확정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행중 또는 계약이행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개산가격"이라 함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계약대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목표원가"라 함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 실제발생원가가 기초금액보다 과다하게 발생되거나 과소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함께 예측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원가통제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총원가를 말한다.

6. "목표이익"이라 함은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7. "목표가격"이라 함은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유인이익"이라 함은 목표원가에서 실제발생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9. "분담비율"이라 함은 유인이익의 산출기준으로서 목표원가와 실제발생원가의 차액중에서 계약상대자가 받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0. "실제발생원가"라 함은 계약이행기간중 또는 계약이행후에 획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확정의 시기,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익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인 계약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정가격, 목표가격 및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에 의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금액에 의하여 예정가격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의 전망, 계약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등의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개산계약금액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4절 내지 제9절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槪算契約)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이행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초의 개산계약금액(槪算契約金額)으로는 원활한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소요의 증감

2.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소요의 증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당시의 실제 발생 원가자료(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당초의 개산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0]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 및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개정 2000.2.10>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1절 일반확정계약


제6조(계약체결기준)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성능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는 때에는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기준)

조문 연혁보기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2절 물가조정단가계약


제8조(계약체결기준)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0.2.10>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계약금액은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당해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중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당해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중분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지수등락률만큼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2.10>

제3절 원가절감보상계약


제10조(계약체결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이 가능하고, 계약이행중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03.7.1>

1.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

2.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

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확정된 비목의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


제11조(계약금액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12조(원가절감계획의 제안)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가절감방안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절감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1.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2. 국산화 개발

3. 열관리

4. 규격 및 공정개선

5. 품질 및 성능개선

6. 기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조문 연혁보기




)

①계약상대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원가절감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2003.7.1>

1.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

2. 세부적 추정원가명세서 및 원가절감예상액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참고가 될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계획을 제안하여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원가절감계획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00.2.10>

③삭제<2000.2.10>

④삭제<2000.2.10>

⑤삭제<2000.2.10>


제14조(계약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가절감제안의 내용, 원가절감액의 평가방법 기타 원가절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방위산업물자생산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의 원가절감보상계약에서 결정된 보상액의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전문개정 2000.2.10]


제15조(원가절감활동에 관한 지도 등)

조문 연혁보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감독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원가절감실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원가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생산활동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감독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원가절감자료와 생산활동의 지도결과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10]


제15조의2(원가절감성과에 대한 평가 등)

조문 연혁보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기간중의 원가절감성과에 대하여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최종 평가의견을 받도록 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평가의견서와 최종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독검사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원가절감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은 때에는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0]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원가절감보상액은 계약상대자가 원가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원가절감액의 전액으로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원가절감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당초 제조원가에서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0.2.10>

③원가절감보상계약의 계약대금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원가절감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그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은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에 품목단위당 원가절감보상액을 계약수량으로 곱한 금액을 합하여 정하되,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제조원가는 최근 원가절감 실적이 있는 제조원가에 당해 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2000.2.10, 2003.7.1>

제4절 유인부확정계약


제17조(계약체결기준)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및 목표원가를 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인부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지급가능한 최고한도의 금액으로 정한다.


제19조(계약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인부확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계약금액

2. 목표원가

3. 목표이익(목표원가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결정시 적용된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목표가격

5. 분담비율(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따로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계약대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결과 목표원가와 실제발생원가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발생원가에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을 합한 금액을 계약대금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대금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절 중도확정계약


제21조(계약체결기준)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후의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계약이행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이행의 중도 또는 일정량의 생산후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계약은 개산가격에 의하여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에 그때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서 "중도확정시기"라 함은 계약이행중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절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제23조(계약체결기준)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중 일부 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확정한다.

제7절 유인부원가정산계약


제25조(계약체결기준)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원가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실제원가의 변동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사업의 특성상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 또는 원가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요소)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이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목표원가

2. 목표이익(목표원가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목표가격

4. 분담비율(100분의 15로 한다.)

5. 최대이익과 최소이익(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윤의 범위로서 최대이익은 목표원가의 100분의 15로 하고, 최소이익은 100분의 7로 한다)


제27조(계약금액의 결정등)

조문 연혁보기



계약은 개산가격에 의하여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실제발생원가에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을 합하여 결정한다. 다만, 목표이익과 유인이익의 합계액이 최대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이익을, 그 합계액이 최소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이익을 실제발생원가에 합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제8절 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


제28조(계약체결기준)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시제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 또는 초도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예정가격의 작성이 곤란하고, 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낮거나 그 기술의 민수부문 활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계약금액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계약은 이윤만 확정된 개산가격에 의하여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실제발생원가와 계약체결시 확정된 이윤을 합하여 확정한다.


제30조(이윤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원가관리의 효율성 정도, 설비투자의 규모, 독자개발의 정도, 국산화정도, 수출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윤을 정하되,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을 개산원가에 적용하여 산정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절 일반개산계약


제31조(계약체결기준)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 제3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0.2.10>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계약은 개산가격에 의하여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후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발생원가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447호, 1994. 8. 23.>
부 칙<국방부령 제512호, 2000. 2. 10.>
부 칙<국방부령 제551호, 2003. 7. 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